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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허위보도 의혹' 허재현 기자, 수사심의위 신청

기사입력 : 2023년11월13일 15:15

최종수정 : 2023년11월13일 15:15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당시 국민의힘 후보)의 검사 시절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 수사 무마 의혹을 제기해 그에게 불리한 허위보도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가 13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허 기자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수사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 해당하는 건지 묻고자 한다"며 수사심의위 신청 취지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허 기자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배임 수·증재 혐의와 아무 관련이 없으며, 돈을 받거나 기자들과 보도에 대해 모의한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의혹 사건 관련 언론에 최초로 제보한 게 어디인지 색출하기 위해 벌이는 정치적 음모에 가까운 수사로, 적어도 수사심의위 판단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사 일체를 중단해달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허 기자가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과 공모해 윤 대통령에 대한 허위 보도를 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지난달 11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그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은 허 기자에 대한 수사가 부패범죄인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파생된 것으로, 관련성이 있어 직접수사 범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수사심의위는 외부 전문가들이 검찰 수사와 기소 과정 등에 대해 심의하는 제도로,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등을 심의한다.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이 접수되면 관할 검찰시민위원회는 무작위 추첨을 통해 검찰시민위원 중 부의 여부를 심의할 15명을 선정해 부의심의위원회를 구성한 뒤, 안건을 현안위원회로 회부할지 결정하게 된다.

현안위 회부가 결정되면 검찰총장은 150명 이상 2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를 꾸리고 이들 중 무작위로 뽑힌 15명의 위원이 현안위원회가 된다. 부의 심의 때완 달리 현안위 심의기일에는 주임검사와 신청인이 출석 가능하며 각각 30분 이내로 사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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