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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전 창원시장·창원시, 노후계획도시특별법 놓고 신경전

기사입력 : 2023년11월15일 16:20

최종수정 : 2023년11월15일 16:20

허 전 시장 "창원시 요청 안해…제외 역차별"
창원시, 수도권 신도시와 창원시 다른 상황"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허성무 전 창원시장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창원시가 포함되지 않아 역차별을 주장하자 창원시가 즉각 반발하고 나서는 등 신경전을 벌였다.

허 전 시장은 15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전국 51개 지구가 노후계획도시 대상"이라며 "경남에는 창원보다 훨씬 늦게 신도시로 지정된 김해 장유지구, 북부지구, 내외지구 등 3개 지구가 포함돼 있지만, 애석하게도 창원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지난 2월 발표한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란 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된 시점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 등을 노후계획도시로 지정하여 기존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는 정비가 힘든 노후도시를 신속하게 미래도시로 전환하기 위해 만들고 있는 법안이다.

허성무 전 창원시장이 15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창원시가 포함되지 않아 역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창원성산구 지역위원회] 2023.11.15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이 법안은 안전진단과 용적률 특혜 논란, 인구 증가에 따른 교통 대책 필요성, 이주 대책 문제 등이 지적되며 법안을 재논의하기로 해 연내 통과가 불투명한 것 아닌가 하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의 연내 처리를 요청하고,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앞서 13일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의 연내 통과에 앞장서겠다고 밝히면서 올해 안에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허 전 시장은 "이미 다른 지자체들이 오래된 택지 지구들을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포함되도록 다양한 활동을 벌였으나, 창원시는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연내 통과를 앞둔 지금까지도 어떤 청원도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1기 신도시 지역보다 훨씬 앞서 조성된 노후 택지지구임에도 창원지역이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이 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직격했다.

허 전 시장은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따라 구 창원지역이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되면 고밀도, 중고층 아파트 단지들이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재건축을 진행할 경우 안전진단이 면제되거나 완화되며, 용적률도 높아진다"면서 "재건축 절차도 간소화되는 등 여러 특례를 받을 수 있어 현재 지지부진한 재건축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촉진법으로 조성된 택지지구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약칭 산업입지법)로 조성된 창원, 안산 신도시 등은 현행대로라면 이 법의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허 전 시장은 "중층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노후아파트 주민들의 염원을 반영해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창원시가 포함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겠다"며 "창원시민들과 함께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청원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 전 시장은 기자회견에 동석한 창원시의회 의원들에게 "이와 관련해 창원시의회 차원의 결의문 채택과 민주당에 건의서를 전달해 줄 것"을 공개 요청하며 "다음 주에 직접 국회로 가서 민주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국토위 의원들을 만나 면담하고 요구서를 전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창원시는 즉각 보도자료자료 내고 "특별법 제정 배경인 단기간 대규모 주택공급이 이뤄진 수도권 신도시와 창원은 다른 상황이며,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 100만㎡ 이상의 택지' 조건에 적용되는 곳도 없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일부에서 이를 감안하지 않고 단순히 재건축사업 특례 적용만을 내세워 비전문적인 주장으로 난개발을 조장해선 안 된다"고 꼬집으며 "특별법 대상으로 지난달 유불리를 검토한바 대규모 아파트단지만 들어서게 된다면 주거지역 용도혼재의 탄력성과 도시의 잠재력이 상실되어 시민의 삶의 질은 더욱 낮아질 것이 검토됐다"고 각을 세웠다.

시는 "이번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의 국회 통과 자료를 면밀히 검토해 시민들에게 작은 이익이라도 생긴다고 판단된다면,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전 시민 서명운동을 펼치는 등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이에 허 전시장은 재반박을 통해 "누구든지 창원시의 미래에 대해 말할 수가 있는 것인데, 좋은 의견이면 겸허하게 수용하고 함께 대안을 만들어 가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기자회견이 끝나기도 전에 반박 자료를 만들어 돌리는 행태를 이해할 수가 없다"고 성토하며 "시정을 하자는 것인지 정쟁을 하자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또 "창원시는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대한 대응이 전혀 되어있지 않고 내용도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서 "창원시는 반론문을 통해 남양동 일대 아파트의 경우 재건축 시 시 계획대로 한다면 316%(2종 일반 250%+최대인센티브 66%)가 되고 특별법에 의하면 300%(종상향 3종 일반주거지역 용적율)이 된다고 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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