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KDB생명은 치매 관련 신규 특약 2종에 대해 생명보험협회 신상품심의위원회로부터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5일 밝혔다.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담보는 (무)급여치매감별검사보장특약과 (무)급여치매전문재활치료/정신요법보장특약 등이다. 해당 특약은 내년 4월15일까지 KDB생명에서만 가입할 수 있다.
신규 특약 2종은 지난 9월에 출시한 (무)버팀목치매보장보험에 담겼다. 치매 조기발견 및 치매 원인 질환 치료를 적극 장려한다는 점과 종피보험자를 등록하지 않더라도 환자 가족 상담 치료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각각 독창성과 진보성을 인정받았다.
(무)급여치매감별검사보장특약은 해당 특약에 가입한 고객이 보험 기간 중 치매 진단 확정을 받고 치매 치료를 목적으로 급여치매감별검사를 받거나 급여치매감별검사를 통해 치매 진단 확정을 받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최대 300만원을 지급한다. 치매감별검사는 치매 원인 질환을 확인하는 검사다.
(무)급여치매전문재활치료/정신요법보장특약은 고객이 보험 기간 중 치매 진단 확정으로 입원 또는 통원으로 급여치매전문재활치료(또는 급여치매정신요법)를 받았을 경우 연간 10회 한정으로 5만원씩 지급한다.
KDB생명 관계자는 "(무)버팀목치매보장보험에 부가된 신담보 2종은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치매 환자 증가 추이와 치매 환자 가족이 겪는 고통에 대한 보상 및 케어도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을 반영해 개발한 담보"라며 "KDB생명은 상품 및 특약 개발 과정에서 질병 특성과 치료 과정을 면밀히 살피고 고객이 겪는 현실적 어려움이 보험 상품과 특약으로 유용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사진=KDB생명] 2023.11.15 ace@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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