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력 없는 이익? 금리인하기 수익 줄면 환급되나"
"상시적 상생금융 통해 취약계층 지원 노력하고 있어"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야당의 '횡재세' 법안 발의로 은행권이 올해 최대 2조원 가량의 분담금을 국가에 내야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과도한 이윤을 낸 기업에 초과이익을 환수한다는 취지이지만, 은행권에서는 사회 환원에 대한 뜻은 이해하지만 사기업에 대한 과도한 정책이란 비판이 나온다.
15일 정치‧금융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은행 등 금융회사가 직전 5년 평균 대비 120%를 초과하는 이자 수익을 냈을 경우 초과 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부담금을 징수하는 일명 '횡재세' 법을 발의했다.
김성주 수석부의장은 1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나라도 금융사 초과이익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부담금관리 기본법·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금융회사의 초과 이윤에 대한) 세금은 이중 과세 논란이 있고 소급 금지 원칙에 반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금 (조성) 형식으로 발의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지난해 횡재세를 추진하다 '이중과세' 논란 등에 부딪혀 흐지부지되자, 이중과세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 우회 수단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은행 등 금융회사는 이미 법인세를 내고 있어서다.
횡재세 법안이 통과되면 올해 은행권에서 1조9000억원 가량의 상생금융 기여금이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횡재세로 걷힌 기여금은 장애인·청년·고령자 등 금융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 금융소비자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용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금융권에서는 황당하다는 반응이 대다수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어려움이 가중되는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돕는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금융권은 이미 그동안 벌어들인 수익으로 꾸준히 사회공헌을 시행하고 있고, 각종 기부를 통해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권은 대출 금리 인하 등 상생금융 노력을 통해 지난해 기준 1조2000억원 규모의 사회공헌을 했다. 오는 20일에도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금융지주 회장단이 만나 새로운 상생금융 방안 마련에 대해 논의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횡재세가 결국 금리의 인상으로 노력없이 얻은 수익에 대한 세금인데 신사업 등 진출에 대한 규제는 많아 비이자이익으로 인한 수익은 제한적인 상황"이라며 "또 금리 인상기에 횡재세를 걷는다면 인하기에 수익이 줄어들면 환급되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생긴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이자장사 프레임으로 사기업의 이익이 불법적인 성격으로 간주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줄이는 방식으로 황재세에 대응하는 편법을 사용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당내에서도 총선을 앞둔 무리한 정책이란 비판이 나온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횡재세 도입에 대해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 검토할 필요성도 못 느낀다"고 말했다.
여선웅 전 청와대 청년소통정책관은 페이스북에 "영국 횡재세의 원래 취지와 고민이 생략됐다"며 "시장경제 기본 원리에 반하는 흐름"이라고 지적했다.
byh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