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스토킹 범죄자에게도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 가능한 법안이 시행을 하루 앞둔 가운데 대검찰청이 전국 일선 검찰청에 '적극 청구' 방침을 내렸다.
대검 형사부(부장 박세현 검사장)는 11일 "전국 일선 검찰청에 스토킹 범죄 처리 시 전자장치 부착 명령·보호관찰 명령 청구 요건에 해당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될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명령을 청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2.05.03 pangbin@newspim.com |
기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전자장치부착법)'은 성폭력·살인·강도범죄 및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질렀을 때만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명령을 내릴 수 있었다.
오는 12일부터 개정되는 전자장치부착법은 스토킹범죄자에 대해서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사는 ▲스토킹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10년 이내 재범할 때 ▲전자장치 부착 전력자가 재범한 경우 ▲스토킹 범죄를 두 차례 이상 반복해 상습성이 인정된 때 재범 위험성을 따져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할 수 있다. 시행일 이전에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재범 우려만 인정되면 청구가 가능하다.
대검은 "스토킹 사범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 잠정조치도 내년 1월 12일부터 시행된다"며 "스토킹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에도 스토킹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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