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시는 지역화폐인 인천사랑상품권의 불법 환전과 결제 거부 등 부정 유통 단속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13~ 27일까지 인천사랑상품권 가맹점 10만7000여곳을 대상으로 상품권 불법 수취·환전 및 상품권 결제 거부, 현금과의 차별 대응 등에 대해 단속을 벌인다.
인천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단속 포스터 [사진=인천시] 2023.11.12 |
시는 10개 군·구 및 인천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와 합동 단속반을 꾸려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에 감지된 가맹점을 미리 분석한 뒤 주민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를 토대로 단속에 나선다.
상품권을 부정 유통한 가맹점에는 사안에 따라 계도,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처분을 내리고 중대한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수사 의뢰도 할 방침이다.
시에는 인천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신고센터(전화 1811-8668)가 운영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단속을 통해 불법 거래를 차단, 건전한 상품권 유통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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