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30일까지 전통시장 7곳 한시 허용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경찰청은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을 맞아 오는 11일부터 30일까지 전통시장 7곳을 대상으로 한시적 주차를 허용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한시적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인동시장, 가수원시장, 법동시장, 신탄진5일장, 노은시장, 유성시장, 송강시장 등 7곳이다.
대전경찰청 전경 [사진=뉴스핌DB] 2023.11.10 |
이번에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도로여건을 고려해 허용기간 동안 주차허용 시간인 오전 9시~오후 6시, 밤 8시∼밤 10시에 2시간이내 주차단속을 유예한다.
한편 기존 2시간 내 주차가 항시 허용되는 부사시장, 문창시장, 신도시장, 한민시장, 도마큰시장, 중리시장, 오정동시장, 노은시장 등 8곳은 변경 없이 운영된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전통시장주변 소통에 큰 지장을 초래하는 2열주차, 허용구간 외 주차 등 불법 주·정차 단속 주민신고제 구간 차량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단속이 진행된다"며 시민 협조를 당부했다.
jongwon34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