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위원회법 시행령' 개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신설되는 모든 정부위원회는 5년 이내 존속기한이 설정되는 '위원회 일몰제'가 본격 시행된다.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5년 이후 자동 폐지되고 연장이 필요한 경우엔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6개월 전까지 개정안을 국회 제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행정기관위원회법)' 일부개정령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해당 법률 및 시행령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신설되는 정부위원회는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이 설정되고 연장이 필요한 경우 존속기한 12개월 전까지 행안부 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해 협의한 개정안을 존속기한 6개월 전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아울러 행정기관위원회법 개정을 통해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하는 대신 부처별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정책자문위원회규정'도 이에 맞게 정비했다.
김정기 행안부 조직정책관은 "이번 법률 시행을 통해 정부위원회 운영을 더욱 내실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