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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의원 발의 '세종시법 개정안' 행안위 안건 상정

기사입력 : 2023년11월09일 18:06

최종수정 : 2023년11월09일 18:06

재정특례 2030년까지 7년 연장 법안 연내 통과 기대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대표발의한 세종시법 개정안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안건으로 상정됐다.

9일 강 의원에 따르면 세종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는 재정특례를 오는 203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세종시법이 이달 행안위 법안소위에 상정됐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토론회서 발언하는 강준현 의원. 2023.11.09 goongeen@newspim.com

그동안 세종시는 지난 2012년 출범 이후 외형적 성장으로 급증하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추가로 지원받는 재정특례를 2020년까지 적용 받아왔다.

강 의원은 2020년 국회 등원 직후 그해 년말로 종료되는 세종시 재정특례를 오는 2030년까지 연장하는 세종시법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일부 내용이 조정돼 2023년까지만 받게 됐다.

강 의원은 올해로 종료되는 재정특례를 다시 연장하기 위해 지난 4월 세종시법 개정안을 다시 대표발의했고 올해를 넘기면 안된다는 시급성을 고려해 이번에 같은당 소속 김교흥 행안위원장을 찾아가 협조를 요청했다.

강 의원은 또 같은당 강병원 간사도 만나 세종시민들을 위해 법 통과가 절실하다고 강조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고도 밝혔다.

이에 따라 세종시법 개정안은 오는 15일과 25일 예정 돼있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위원장 관심 법안으로 상정될 예정으로 연내 통과가 가능해졌다.

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와 세수펑크로 지자체 재정 지원 감소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에서 세종시 재정특례 연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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