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강준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대표발의한 세종시법 개정안이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안건으로 상정됐다.
9일 강 의원에 따르면 세종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는 재정특례를 오는 2030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세종시법이 이달 행안위 법안소위에 상정됐다.

그동안 세종시는 지난 2012년 출범 이후 외형적 성장으로 급증하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추가로 지원받는 재정특례를 2020년까지 적용 받아왔다.
강 의원은 2020년 국회 등원 직후 그해 년말로 종료되는 세종시 재정특례를 오는 2030년까지 연장하는 세종시법을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일부 내용이 조정돼 2023년까지만 받게 됐다.
강 의원은 올해로 종료되는 재정특례를 다시 연장하기 위해 지난 4월 세종시법 개정안을 다시 대표발의했고 올해를 넘기면 안된다는 시급성을 고려해 이번에 같은당 소속 김교흥 행안위원장을 찾아가 협조를 요청했다.
강 의원은 또 같은당 강병원 간사도 만나 세종시민들을 위해 법 통과가 절실하다고 강조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고도 밝혔다.
이에 따라 세종시법 개정안은 오는 15일과 25일 예정 돼있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위원장 관심 법안으로 상정될 예정으로 연내 통과가 가능해졌다.
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와 세수펑크로 지자체 재정 지원 감소가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에서 세종시 재정특례 연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법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goongee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