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급 10만원 인상·주식 400만원 지급 등 합의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포스코 노사가 마련한 2023년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이 가결됐다.
포스코는 9일 전체 조합원 대상으로 실시한 찬반투표 결과 선거인 수 1만1245명 중 1만856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5527표(50.91%), 반대 5329표(49.09%)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포스코센터 [사진=뉴스핌DB] |
잠정합의안의 주요내용은 ▲기본임금(Base-Up) 10만원 인상(자연상승분 포함 17만원 수준) ▲주식 400만원 지급 ▲일시금 및 상품권 300만원 등이다.
올해 교섭은 글로벌 경기침체, 중국·일본 등 경쟁업체들의 저가 공세로 인한 수익성 악화 등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 진행됐다.
포스코 노사는 지난 5월 24일 임단협 상견례 이후 두 차례 교섭 결렬 선언은 물론 노조가 조합원 투표에서 파업 찬성까지 가결하며 교섭 타결에 진통을 겪었다.
포스코 관계자는 "교섭기간이 예년 대비 길어지기는 했으나 노사가 마지막까지 대화를 포기하지 않고 소통한 결과 최선의 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올해 임단협 교섭이 포스코가 노사화합의 전통을 이어나가는 새로운 시작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포스코는 이번 교섭 타결로 1968년 창사 이래 노사 무분규의 전통을 이어가게 됐다. 포스코 노사는 오는 13일에 2023년 임단협 조인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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