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의원, 사기방지 기본법 발의...1년째 계류중
긴급 지급정지·위장수사·유죄 확정시 정보 공개 포함
부처간 조율 과정서 수정안 마련 준비...내년말 시행 목표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고도화되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에 강력히 대응하는 전문부서 설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9일 경찰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 수사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사기정보분석원 설치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앞서 지난해 8월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청 소속으로 사기정보분석원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사기방지 기본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법안에는 분석원이 사기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사기범죄 의심 금융거래에 대한 긴급 지급정지 조치 요청, 사기범죄 의심 통신수단 차단 요청, 사기위험행위 유포시 긴급 차단 또는 중단 등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경찰청장이 3년마다 사기방지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고 특정사기범죄에 대해서는 사법경찰관이 신분을 위장하거나 비공개로 접근해 증거 및 자료수집을 할 수 있고 유죄판결 선고시 전과사실 등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 |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 사무실에서 상담원들이 민원인들의 전화에 대응하고 있다. 2023.11.08 krawjp@newspim.com |
그동안 사기 등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자들의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크게 나타나고 범죄가 고도화, 국제화되면서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기구 설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앞서 정부는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 창구를 112로 통합하면서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를 출범시키고 지난달 4일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간 상태다.
그럼에도 영국의 '사기정보분석원'이나 싱가포르 '사기대응센터'처럼 보다 전문적인 기관을 확대해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현재 이 법안은 현재 국회에 1년 넘게 계류 중인 상태다. 법안에 포함된 긴급 지급정지 요청이나 긴급 차단, 위장수사, 유죄판결 시 전과 등 정보 공개 등을 놓고 다른 부처와 조율하는 과정에서 법안 통과 절차가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국회는 해당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르면 오는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에서 수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내년 하반기 사기정보분석원 발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사기 범죄 유형이 다양하고 부처간 의견을 수용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법안 마련 절차가 늦어진 부분이 있다"면서 "분석원 설치 관련 법안은 수정안이 마련되고 있으며 범죄 사전차단과 피해회복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