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 5‧18부상자회 고소사건 각하
광주광역시청 전경 [사진=조은정 기자] 2021.08.26 kh10890@newspim.com |
[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광주시는 광주경찰청이 최근 5‧18민주화운동교육관 위탁 운영 관련 고소사건에 대해 불송치(각하)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각하 결정은 법률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 사건은 지난 5월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가 5·18교육관 운영 위탁기관 공모에서 탈락하자, 광주시장 등 5명을 대상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입찰 방해'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다.
광주시는 5·18공로자회가 위탁 운영 중이던 5·18교육관이 2023년 3월 말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위탁기관을 공모했으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어 지난 10월부터 직영하고 있다.
정석희 5‧18민주과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무분별한 고소고발 행태가 근절되길 기대한다"며 "5‧18교육관에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대표적 5·18교육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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