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북

속보

더보기

"어떻게 지켜온 '대게' 자원인데"...울진·영덕 등 동해안 어민들 '망연자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일본산 '암컷대게' 국내 시장 대거 유통....수산자원관리법 헛점 드러나
경북·강원지역 자망어업인, 18일 식약처 항의 방문...26일 대규모 시위 예고
지역 자망어업인, "수산자원관리법 보완·대게 유통 관련 법안 제정 시급"

[울진·영덕·포항=뉴스핌] 남효선 기자 = 울진과 영덕 등 경북 동해안의 명품 브랜드인 '대게' 조업을 앞두고 비상이 걸렸다.

최근 '일본산 암컷 대게(일명 스노우크랩)'가 식품으로 둔갑해 수입허가를 받으면서 국내 시장에 대량 유통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산 암컷대게는 연중 포획조차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산 암컷대게가 시중에서 버젓히 유통되자 대게조업철을 앞둔 울진과 영덕, 포항 등 경북권 대게자망어업인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이다.

 

경북과 강원지역 대게자망협회와 어업인들이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항의 방문하고 '일본산 암컷대게'의 국내 유통 허가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독자제공] 2024.11.19 nulcheon@newspim.com

일본산 암컷대게가 빠른 속도로 국내 시장을 교란하면서 어업인들의 생존권을 바투 위협하자 경북과 강원 동해안 어업인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항의 방문하고 대규모 시위를 예고하고 나서는 등 특단의 대책마련에 돌입했다.

경북자망협회 소속 어업인 5명과 강원자망협회 어업인 등 10명은 18일, 식약처를 항의방문하고 "일본산 암컷대게 수입허가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 동해안 자망 어업인들은 "국내법상 체장 9cm 미만의 대게와 암컷대게는 연중 포획. 유통이 엄격하게 금지돼 있으나 일본에서는 체장 8cm 이하의 대게까지 포획할 수 있어 국내 시장에 마구잡이로 유입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이번 수입허가로 일본산 암컷대게가 국내산 불법 대게와 혼합돼 유통될 가능성이 높아 우리나라 대개어업의 질서가 한꺼번에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며 "일본산 암컷대게 유통을 중지시킬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특히 대게자원 보존.관리에 앞장서 온 울진지역 자망어업인들은 "우리 울진지역 자망어민들은 수년 전부터 자율적으로 그물코를 늘리고, 법적 조업 기간을 단축하고, 자율어업쿼터제를 정착시키는 등 대게자원의 보존에 힘써왔다"며 "이번 일본산 암컷대게의 국내유통으로 우리 어민들의 희생과 노력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됐다"며 수산 등 정부당국의 무능을 강하게 성토했다.

이날 어업인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식약처는 '현행 수산자원관리법 등 관련 법규의 미비점 등을 제시하고 수일 내 식약처와 해수부, 어업인 등 3자 회의 등을 개최해 향후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자망어업인들은 오는 26일 경북과 강원지역의 자망어업인들이 대거 참여하는 대규모 시위를 통해 어업인들의 절박한 입장을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이와관련 울진지역 자망협회 관계자는 "26일 대규모 집회 신고를 마쳤다"고 전했다.

경북도가 지난 8일 영덕군 강구수협에서 울진과 영덕 등 지역 자망어업인들과 함께 '일본산 암컷 대게 국내 시장 유통'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다.[사진=경북도]2024.11.19 nulcheon@newspim.com

앞서 경북도는 '일본산 암컷대게'의 국내 시장 유입으로 유통 질서 혼란과 어업인들의 경제적 타격이 우려되자 지난 7일 영덕군 강구수협 대회의실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김해성 경북대게어업인연합회장과 자망어업인,수협관계자들은 경북도 수산당국에 "일본산 암컷대게 유통 관련 정부와 지자체의 강력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경북도 이경곤 해양수산국장은 "경북은 대게 산업의 중심지로서 어업인의 생존권과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고 "중앙부처와 협력해 관련법 개정과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국내시장에 유통되는 '일본산 암컷대게'는 '수입안전특별법'에 해당하는 '식품'으로 취급돼 국내 유통이 가능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대게어업인들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일본산 암컷대게'는 20t 가량으로 추산됐다.

지역 자망어업인들은 향후 유통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nulche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