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보험료 지원 제도 운용…최대 80% 지원
저임금 근로자·실직자 지원…보험료 부담 완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저소득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올해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액이 6717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저소득 가입자 170만명에게 보험료 6717억원을 지원했다고 6일 밝혔다.
공단은 총 다섯 가지 보험료 지원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는 두루누리와 가사 관리사의 경우 월 최대 18만 7200원의 보험료가 지원된다. 보험료의 75%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은 월 최대 4만 7250원까지 지원된다. 지역가입자와 농어업인은 월 최대 각각 4만 5000원과 4만 6350원으로 보험료의 50% 수준이다.
[자료=국민연금공단] 2023.11.06 sdk1991@newspim.com |
지원 기간은 두루누리와 가사 관리사 대상 지원제도의 경우 각각 최대 36개월이다. 실업크레딧과 저소득 지역가입자 대상 지원제도는 각각 최대 12개월이다. 농어업인 대상 지원 제도는 지원 기간 제한이 없다. 한편 5개 보험료 지원제도는 동시에 두 개 이상의 보험료 지원을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다.
공단에 따르면 각 제도 시행 이후부터 지난달까지 총 1324만명에게 10조 3561억원의 보험료가 지원됐다. 공단은 노후 소득 보장이 이뤄지도록 반납금과 추후납부제도를 통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유지할 계획이다.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보험료 지원 및 크레딧 제도는 납부 부담은 줄이면서 연금 수급액은 늘리는 데 매우 유용한 제도"라며 "앞으로 더 많은 국민이 보험료 지원제도 등을 통해 노후 준비를 튼튼히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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