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저소득 지역가입자 부담 경감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가 1만8724원(17.4%)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 시행된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2단계 개편'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역가입자 중 소득 대비 많은 보험료를 부담해온 저소득층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22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 지역가입자가 세대당 매달 내는 건보료 평균 금액은 11월 현재 기준 8만8906원이다. 올해 1월 10만7630원이던 것과 비교해 1만8724원(17.4%) 떨어졌다. 평균 지역보험료가 내려간 것은 지난 9월부터 2단계 건보료 부과체계를 개편한 덕분이다.
우리나라 건보료 부과체계는 이원화돼 있어 직장가입자에게는 소득(월급 외 소득 포함)에만 정해진 보험료율에 따라 부과한다. 그러나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전·월세 포함), 자동차에도 보험료를 매겨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2단계 개편은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매기는 건보료를 줄이고 소득 정률제를 도입해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것이 핵심이다.
[자료=건강보험공단] 2022.11.22 kh99@newspim.com |
먼저 지역가입자 재산에 부과하는 보험료의 경우 재산 규모와 관계없이 5000만원을 일괄 공제해준다. 이전까진 재산 금액 등급에 따라 과세표준액에서 500만∼1350만원을 차등 공제하고서 부과했던 데서 공제금액을 대폭 확대했다. 공제액이 커지면 보험료는 그만큼 줄어든다.
지역가입자의 재산 보험료는 공시가격의 60%를 과세표준액(과표)으로 잡고 지역 간 구분 없이 60등급으로 나눠 '재산 보험료 등급표'에 근거해 계산하는데 최저 1등급은 재산 450만원 이하, 최고 60등급은 77억8124만원 초과다.
이에 따라 시가 3억6000만원(공시가 2억5000만원) 주택을 가진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과표 1억5000만원에서 5000만원을 기본 공제하고 남은 1억원에 대해서만 건보료를 부담하게 됐다. 여기에다 공시가 또는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1가구 1주택 또는 무주택 가구의 경우 9월부터 실거주 목적의 주택금융부채 일부를 추가로 공제해 부담을 더 덜어줬다.
지금까지 지역가입자는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 가액·임차금 기준으로 재산보험료를 내야 했다. 그러나 올해 9월부터는 재산과표 산정에서 대출액은 최대 5000만원까지, 임차보증금의 경우 최대 1억5000만원까지 공제된다.
아울러 4000만원 미만 자동차 소유 지역가입자는 자동차에 대한 건보료를 내지 않게 됐다.
무엇보다 2단계 개편에 따라 그간 97개 등급별로 점수를 매겨 따지는 복잡한 지역가입자 소득보험료 산정방식은 직장가입자처럼 소득에 보험료율을 곱하는 '소득 정률제' 방식으로 바뀌었다. 소득 등급제에서는 저소득층의 보험료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역진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던 점을 개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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