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애인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려주겠다"며 흥신소인 척 가장해 피해자에게 2500만원 가량 편취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정금영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7)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법원은 편취금 2480만원을 피해자 B씨에게 지급하라고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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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서울서부지법. 2023.05.18 allpass@newspim.com |
A씨는 지난해 8월 11일 한 사이트에 올라온 연애 관련 고민글을 보고 개인정보 수집 대행업체(흥신소) 운영자인 것처럼 댓글을 게시해 작성자 B씨에게 접근했다.
A씨는 이날 전화로 B씨에게 "비용을 지급하면 전 남자친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려주겠다", "핸드폰 사용내역을 확보해주고 재산도 빼돌려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했다. 또, 이에 속은 B씨로부터 두 달간 총 8회에 걸쳐 2480만원 가량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A씨는 실제로 흥신소를 운영하지 않았으며, B씨의 돈을 생활비 등에 사용할 목적이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 2018년 12월에도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이듬해 4월에도 같은 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A씨는 7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 4회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누범 기간에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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