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조정 신청 11건…건설공사비 상승분 반영 여부가 핵심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 A도시개발사업의 B사업자는 해당 C지자체에 ▲사업기간 연장과 지체상금 면제▲일부 사업부지 계약해제▲용적률 등 완화 등을 요청을 했다. 그러나 C지자체는 공정성이 훼손될 뿐만 아니라 감사 등이 우려된다며 무리한 조정이라고 난색을 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일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 조정위 1차 실무위원회'(실무위원회)에서 15건의 조정신청 사업을 우선 검토한다고 1일 밝혔다. 실무위원회에는 국토부 토지정책관을 위원장으로 부동산투자제도과장, 기재부 정책조정총괄과장,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도시정책 관련 과장, 국토연, 법률/부동산/금융 전문가 등 민간위원이 참여한다.
이번 실무위원회에서는 조정신청 접수된 총 34건 중 조정 가능성, 사업추진 시급성을 고려해 고양시 소재 대형 도시개발 사업,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등 15건을 우선 검토사업으로 선정했다.
특히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의 조정 신청이 11건에 달했다. 이들 민간 사업자들은 공공기관이 토지를 제공하는 공공주택을 건설하고 있는데, 최근 건설공사비 상승분을 공공기관도 적정하게 부담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공공기관에선 해당 지침이 임의 규정인 만큼 조정할 의무 사항은 아니라며 거부하고 있다.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에는 사업비 재협의 절차가 있긴 하나 지금까지 추진된 바 없어 민간 사업자는 제3의 기관에 분쟁 중재를 희망하고 있다. 공공기관은 이에 대해 조정할 사업비가 적지 않아 소송으로 해결하려 한다.
실무위원회에선 공공 사업참여자, 민간 사업자 양 당사자의 입장을 균형 있게 청취하고 개별사업에 대한 조정대상 여부, 조정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공공-민간 입장 차이가 있는 만큼 이번 실무위원회 이후 한국부동산원, 국토연구원이 공공-민간과 지속 협의해 조정안을 마련하고 2차 실무위원회 검토를 거쳐 11월 말경 본위원회에 조정안을 상정한다.
아울러 남아있는 18건 사업(도시개발사업 1건은 철회)에 대해서도 11월 중 2차 실무위원회를 통하여 검토할 계획이다.
남영우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민관합동 PF사업을 적극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면서 "지속적으로 조정신청을 받아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