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금리는 동결
11월 3일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11월 3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0.25%포인트(p)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자료=한국주택금융공사] |
이에 우대형(주택가격 6억원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대상) 금리는 연 4.50%(10년)∼4.80%(50년)가 적용되며, 저소득청년․신혼가구․사회적 배려층(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등이 추가 우대금리(최대 0.8%포인트)를 적용받을 경우 최저 연 3.70%(10년)∼4.00%(50년) 금리가 적용된다.
주금공공 관계자는 "긴축 장기화 우려와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등 영향으로 국고채 금리가 상승하고 재원조달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짐에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서민․실수요자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인상폭을 최소화 했다"고 말했다.
11월 2일까지 특례보금자리론 신청을 완료하면 인상 전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이후에도 주거안정과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해 종전과 동일한 금리를 적용한다.
byh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