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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도유치원 붕괴' 인근 공사장 책임자 1심 실형…사고 5년만

기사입력 : 2023년10월30일 11:46

최종수정 : 2023년10월30일 11:46

2018년 인근 공사장 지반침해로 유치원 기울어
"필요한 조치 안하고 공사 진행"…시공사 벌금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2018년 9월 발생한 서울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인근 다세대주택 공사 현장 책임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30일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018년 9월 7일 오전 서울 상도동 공사현장에서 지반이 무너지면서 인근에 위치한 상도유치원 건물이 기울어져 있다. 2018.09.07 leehs@newspim.com

이날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A종합건설 등 시공사 4곳은 각 벌금 500만~2000만원을, 다른 현장 책임자들은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박 판사는 "피고인들은 굴착 작업 등 공사를 진행하면서 비탈면 붕괴나 토사물 유출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안전진단 계측을 부실하게 했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김씨는 가설계 후 도면이 변경됐다면 동작구청에 다시 신고하거나 재심의해야 함에도 자의적 판단으로 경미한 사항으로 보고 공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의무 위반은 부실공사로 이어져 흙막이 구조물이 붕괴됐고 자칫 인근에 위치한 유치원 붕괴로 이어질 수 있었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A사 등은 재판에서 당시 집중호우가 왔고 유치원 측의 부실시공도 있었다며 시공사에 전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사고 발생 전인 2018년 8월 말까지 안전 계측상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집중호우로 비가 200mm 정도 왔고 다시 계측을 한 날 당일 붕괴가 일어나 조치할 시간이 없었다고 했다. 

박 판사는 "상도유치원에 대한 '안전점검 의견서'에 의하면 일부 건축 하자가 인정된다"면서도 "공소사실은 유치원 자체의 하자를 묻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이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도유치원 사고는 2018년 9월 6일 밤 11시 경 서울 동작구 상도동의 한 다세대주택 공사장 내 흙막이가 무너지는 지반침해 현상으로 발생했다. 야간 시간대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이 여파로 인근 상도유치원 건물이 10도 가량 기울었고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해 건물 철거 작업이 진행됐다.

검찰에 따르면 현장 책임자들은 상도유치원에 인접한 다세대주택 공사장에서 굴착 작업을 진행하면서 비탈면 붕괴와 토사물 유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건설업을 등록하지 않은 업체에 하도급을 주고 다른 토목기사 명의를 빌려 공사에 참여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등 혐의도 있다.

검찰은 사건 발생 약 3년 만인 2021년 11월 현장 책임자들을 불구속 기소하고 시공사들은 양벌 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겼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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