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신종 마약인 야바를 소지한 외국인(불법체류자)이 해경의 끈질긴 수사 끝에 검거됐다.
26일 평택해경은 서해안 일대 어선에서 선원으로 일하던 불법체류자 태국인 B씨를 통해 마약을 구입‧투입한 A씨(남‧32)를 검거해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평택해경 수사과 경찰관에 붙잡힌 불법체류자 태국인 A씨에 대한 소지품 검사모습[사진=평택해경]2023.10.26 krg0404@newspim.com |
야바는 태국어로 '미친 약'이라는 뜻으로 동남아 국가에서 유통되는 메스암페타민 계열의 합성 마약이다
해경은 불법체류자인 B씨에게 경기·충청도 일대 불법체류자들이 마약을 구입해 상습적으로 투약한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지난 6월부터 A씨를 추적한 끝에 검거했다.
특히 A씨는 속칭 '대포차'를 이용해 경기, 충청 일대를 돌아다니며 야바를 투약하고 사법기관의 추적을 피할 목적으로 지난 7월에는 강남 소재 병원에서 성형수술 등을 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해경은 A씨의 소지품 및 차량, 자택을 수색하던 중 야바 20정과 흡입기구 등을 발견하고 압수했다.
평택해경 신정훈 수사과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공급·판매책과 주변인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해·수산계 어업종사자의 마약 등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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