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비츠로미디어, 공사 대상 100억대 손배
1심 원고 패소→2심 기각→대법 일부 파기
"이행거절, 계약 해석 등에 관한 법리 오해"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전동차 객실 내 광고 사업의 승인 및 협조 의무는 서울교통공사에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주)비츠로미디어가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102억원의 손해배상 상고심을 열어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의 제1 예비적 청구에 한해 파기환송하고 이외 상고를 기각했다.
공사는 2009년 2월경 객실에 LCD 시설물을 956대 설치 등 전동차 내 정보 제공시스템 구축사업 선정하기 위한 사업제안 요청서 배부했다. 비츠로미디어 모회사는 공사와 계약 체결 뒤, (주)비츠로미디어를 설립해 계약 내용을 이행했다.
하지만, 공사가 구형전동차 500량을 신형전동차로 교체하는 계획을 세우면서 2016년 4월 '신형전동차 제작이 객실 내 행선안내표시기를 측면설치로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므로 차량 내 중앙 설치는 불가하다.'는 공문을 (주)비츠로미디어에 발송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이에 (주)비츠로미디어는 2018년 7월 전동차 부분 광고운영권 반납함으로써 공사와 상호 계약을 해지하고, 이로 인한 시설물 등 잔존 가치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며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보상액을 지급하라고 주위적 청구에 나섰다.
또 예비적 청구로 공사는 전동차의 객실 내 천장 중앙에 총 4면의 LCD 모니터로 구성된 행선안내표시기를 설치해 광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승인 또는 협조할 의무가 있음에도 공사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2021년 3월 계약을 해지한 탓에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상고심 쟁점은 광고운영권 부분 해지와 보상금 지급이 합의된 내용인지, 서울교통공사가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는지 등이었다.
1심 재판부는 (주)비츠로미디어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계약 중 전동차 객실 내 광고운영권에 관한 부분을 해지하고 그에 따른 정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또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채권자는 채무가 이행되었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전동차 내 시설물 등의 잔존가치 전액이 곧바로 위와 같은 손해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공사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 재판부와 동일하게 판단했다.
대법은 원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보면서도, 예비적 청구에 대해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은 "원심은 전동차 객실 내 천장 중앙에 총 4면의 LCD 모니터로 구성된 객실표시기를 설치하여 광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승인·협조할 계약상 의무가 피고에게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행거절 주장을 배척했다"며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이행거절, 계약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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