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차남만 父 유언 동석했다 형제들과 분쟁…대법 "증여 인정 안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법, 차남 승소 원심 판결 파기환송
"망인 재산분배 의사에 부합하지 않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부친이 유언하는 자리에 차남만 참석했더라도 다른 자녀들과 무관하게 차남에 대한 '사인증여'의 효력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고(故) A씨의 차남 B씨가 C씨 등 형제들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2018년 1월 경 자신이 소유한 거제시 하청면 소재 땅 일부를 차남인 B씨에게, 나머지는 장남 C씨에게 상속하고 딸들에게는 각 2000만원씩 지급한다는 내용의 유언을 했고 B씨는 이를 직접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이후 A씨는 2019년 5월 사망했고 유언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효력이 없게 되면서 A씨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 부동산에 대한 상속 등기를 마쳤다.

B씨는 A씨가 유언할 당시 각 부동산에 관해 사인증여 계약이 체결됐다며 형제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사인증여는 증여자가 생전에 재산 증여를 약속하고 증여자가 사망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 계약의 일종으로, 수증자와의 의사 합치가 있어야 한다.

1심은 "증거만으로는 망인(A씨)이 원고(B씨)에게 각 부동산을 사인증여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A씨가 각 부동산을 B씨와 장남에게 일부씩 분배하는 취지로 말했고 그 모습을 B씨가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 등을 종합해 민법상 '서면에 의하지 않는 사인증여'에 해당한다고 봤다.

항소심은 "원고가 사인증여를 승낙하면 망인과 원고 사이에 사인증여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동영상 촬영 내용에 피고들의 동의가 있어야 사인증여의 효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C씨 등에게 "B씨가 수증받은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유언자인 망인과 일부 상속인인 원고 사이에서만 사인증여로서의 효력을 인정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와 같은 효력을 인정하는 판단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대법은 "망인이 단독행위로서 유증을 했으나 유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효력이 없는 경우 이를 사인증여로서 인정하려면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 청약과 승낙에 의한 의사합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망인이 유언하는 자리에 원고가 동석해 동영상 촬영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와 사이에서만 의사의 합치가 존재하게 돼 사인증여로서 효력이 인정된다면 재산을 분배하고자 하는 망인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그 자리에 동석하지 않았던 피고들에게는 불리하고 원고만 유리해지는 결과가 된다"고 덧붙였다.

증거로 제출된 동영상에 따르면 A씨는 유언 내용을 읽다가 '그럼 됐나'라고 자문했을 뿐 B씨가 '상속을 받겠다'라는 등의 대답은 하지 않았다.

대법은 이 같은 점을 지적하며 "원고와 사이에서만 유독 청약과 승낙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고 해당 유언이 효력이 없게 되는 경우 망인이 다른 자녀들과 무관하게 원고에 대해서만 유언대로 재산을 분배해 주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볼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심 판단에는 유언이나 유증의 효력이 없는 경우 사인증여로서 효력을 갖기 위한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청래, 김남준·송영길 전략 공천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심 끝에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과 송영길 전 대표의 공천 문제를 해결했다. 김 전 대변인을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였던 인천 계양을에, 송 전 대표를 연수갑에 전략공천한 것이다. 연수갑을 원했던 박남춘 전 인천시장은 공천을 받지 못했다. 정 대표의 이 같은 교통정리는 이 대통령의 최측근을 배려하는 동시에 송 전 대표의 반발을 무마하고 예우하는 선에서 공천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앞으로 정치 라이벌이 될 수 있는 송 전 대표를 견제하는 정치적 계산도 숨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송영길, 인천 지역 조정은 전직 대표 최대 예우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23일 국회 브리핑에서 "인천 연수갑은 우리 당에게 녹록지 않은 지역이자 반드시 사수해야 할 핵심 전략 지역"이라며 "인천에서 5선 국회의원, 인천시장을 역임하고 당대표를 지낸 당의 소중한 자산인 송 전 대표의 중량감을 고려해 전략적으로 배치했다"고 말했다. 계양을에 배치된 김 전 대변인에 대해선 "대통령의 의중을 정확히 파악해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할 수 있는 후보로 새로운 계양을 이끌어 갈 최적의 인물이라고 평가했다"며 "지방선거 승리와 이재명 정부 성공이라는 민주당의 목표를 완성할 안성맞춤 후보"라고 했다. 연수갑 출마 의사를 밝혔던 박남춘 전 인천시장에 대해선 "우리 당의 소중한 자원이다. 안타깝지만 송 전 대표에 대한 공천이 더 적절하다는 전략적 판단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남준 전 청와대 대변인 [사진=뉴스핌 DB] ◆李대통령 지역구 배려…'대통령 의중 담은 결정'  정 대표의 결정은 3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우선 이 대통령의 최측근 챙기기다. 김 전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부터 고락을 함께한 명실상부한 최측근이다. 김 전 대변인을 이 대통령의 지역구에 배려한 것은 이 대통령의 의중을 담은 결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김 전 대변인이 정치 신인이라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계양을은 민주당 소속 후보가 계속 당선돼 온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역구다. 이곳에 정치 초보자인 김 전 대변인을 배치해 당선 가능성을 높인 것이다. 송 전 대표를 연수갑에 공천한 것은 일단 전직 대표를 예우한 것으로 보인다. 계양을은 사실상 김 전 대변인이 내정된 상태였다고 봐야 한다. 당초 송 전 대표를 광주로 보낼 수 있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같은 인천 지역으로 조정한 것은 전직 대표를 최대한 예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송 전 대표의 반발을 무마하는 차원도 있다. 송 전 대표는 광주 공천설이 나오자 "이 것이 전직 대표에 대한 예우냐"고 강하게 반발했었다. 이런 점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16개 광역단체장 후보자 연석회의에서 퍼포먼스를 마친 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04.23 mironj19@newspim.com ◆李대통령 측근 챙기며 '공천 후유증 최소화'  아울러 연수갑이 만만치 않은 지역이라는 점도 고려했을 것으로 보인다. 연수갑은 박찬대 인천시장 후보가 3선을 하기 전에는 황우여 국민의힘 전 대표가 5선을 한 곳이다. 계양을과는 다르다. 따라서 인천시장과 5선을 지낸만큼 인지도가 높고 나름의 경쟁력이 있는 송 전 대표를 공천하는 게 타당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물론 일각의 광주 공천설은 설로 끝났다. 광주에는 민형배 의원이 전남광주통합시장 후보로 나서는 만큼 그의 지역구(광산을)가 빈다. 여기에 송 전 대표를 공천하자는 논리였다. 송 전 대표가 전남 고흥 출신으로 송 전 대표를 광산을에 공천할 경우 호남 6선 의원이 되는 만큼 호남의 맹주가 될 수도 있다. 앞으로 정치 라이벌이 될 수 있는 송 전 대표를 호남의 대표적인 정치인으로 만드는 것은 정 대표가 피하고 싶었을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광산을보다는 연수갑 공천이 정 대표로서는 정치적 부담이 적다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정 대표는 무엇보다 풀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다. 이 대통령 측근을 챙기고 전직 대표를 예우하면서 후유증을 최소화한 것이다.  leejc@newspim.com 2026-04-24 06:30
사진
홍익표 靑 정무수석 60억 재산 신고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60억7834만원을 재산 신고했다. 재산의 절반 이상이 배우자가 보유한 비상장 주식이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4일 공개한 고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현황에 따르면 홍 수석의 재산 중 절반 이상인 33억2251만원이 배우자가 보유 중인 ㈜예인건축연구소 비상장 주식 1만주였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 [사진=뉴스핌 DB] 홍 수석은 부동산 재산으로 29억3050만원을 신고했다.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 서울 성동구 행당동 아파트(9억5800만원)를 보유하고 있었다. 홍 수석은 배우자와 공동 명의로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14억원)를 전세 임차 중이었다. 모친이 보유 중인 충청남도 소재 아파트도 포함됐다. 이동진 청와대 성장경제비서관이 10억원, 이현 해양수산비서관이 9억4936만원 재산 신고를 했다.  퇴직자인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후보로 나선 김병욱 전 정무비서관은 75억5831만원을 신고했다. 김 전 비서관의 재산 대부분은 예금(43억3720만원)이었다. 그 외에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의 아파트(12억7500만원)와 배우자 명의로 리조트 회원권(3200만원) 등이 있었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 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한 우상호 전 정무수석은 21억4809만원 재산을 신고했다. 종전 신고 대비 4억2541만원 늘었다. 대부분 예금에서 증가했다. 본인과 직계비속의 급여 소득 증가와 장남 결혼식 축의금 예치에 따른 증가였다.  우 전 수석의 재산 중 대부분은 부동산으로 본인 명의인 경기 포천시 일동면 단독주택 건물과 배우자와 자녀의 전세 임차권을 포함해 13억3914만원을 신고했다. pcjay@newspim.com 2026-04-24 00: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