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동료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회의원 보좌진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
이 판사는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진술하고 다음날 피고인에게 항의해 피고인이 사과하기도 했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로 무고할만한 상황이 없어보이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범행의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 의원실에서 보좌진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21년 4월 자신의 집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가 다른 의원실에서 근무하는 직원 B씨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건 이후 면직됐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