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동료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회의원 보좌진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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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
이 판사는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진술하고 다음날 피고인에게 항의해 피고인이 사과하기도 했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허위로 무고할만한 상황이 없어보이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범행의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 의원실에서 보좌진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 2021년 4월 자신의 집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가 다른 의원실에서 근무하는 직원 B씨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건 이후 면직됐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