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부모 의사 확인 비율 20%에 그쳐
부모 확인 못한 원인, 서류 오류가 40%
고영인 의원 "우편·전화 안되면 찾아가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은 23일 "개인 정보 보호 고려해 입양 가족 연결 방안 찾겠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보호출산제‧출생통보제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부가 아동의 친생부모 알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이 이날 제시한 '입양인의 친생부모 정보 요청 및 부모 동의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입양인이 부모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건수 대비 부모 의사가 확인된 비율은 20% 수준에 불과하다.
[자료=고영인 의원실] 2023.10.23 sdk1991@newspim.com |
입양인과 부모 연결이 되지 않은 사유를 보면 서류 오류 42%, 무응답 25%, 입양 기록 미비 등이 있다. 고 의원은 정 원장에게 "무응답은 24.46%인데 부모와 연락이 안 닿은 것이 대부분"이라며 "총합 66% 정도인 3분의 2 정보공개 요청건이 연락조차 못해 부모의 동의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부모가 거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했는데 통계를 보니 연결만 되면 부모가 상당히 동의한다"며 "75%가 연결이 안 돼 아이들을 찾을 수 없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이 "이런 이유로 연결이 되지 않은 것은 국가의 책임 방기"라며 "미확인이 될 경우 찾아가는 확인 추적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원장은 "입양인의 친부모에 대한 확인은 당연히 해야할 역할이지만 개인정보 문제도 연결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적된 부분은 보장원 차원에서도 고민하는 부분"이라며 "방안을 추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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