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보장원 창립 4주년 기자간담회
"복지부와 현장 요구 연결하는 가교 역할"
"보호출산제, 제대로 작동할 수 있어야"
[세종=뉴스핌] 신도경 인턴기자 =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은 12일 "아동 권리와 위기 임산부 경중을 나누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두 권리를 모두 지키겠다"고 밝혔다.
정 원장은 오는 17일 창립 4주년을 맞아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아동권리보장원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그간 주요사업 성과와 향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지난 2019년 7월 17일 설립된 이후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데 앞장서 왔다.
정 원장은 아동권리보장원 역할에 대해 "복지부를 지원하면서도 현장의 요구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보호출산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과 아동의 알 권리 문제 논란으로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아동권리보장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아동권리보장원 창립 4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자료=아동권리보장원] 2023.07.12 sdk1991@newspim.com |
정 원장은 '보호출산제' 도입 여부에 대해 "경중을 나누는 자체가 문제"라며"영아의 생사는 산모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무엇이 필요할지, 갈등 상황에서 국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논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보호출산제가 익명성을 전제로 하지만 아동이 18세가 돼 정보 공개가 이뤄졌을 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 산모와 서로 도움이 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기 임산부와 아동을 설득하고 책임져야 하는 아동권리 보장원으로서 역할을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10년 만에 통과된 입양 법률로 헤이그 협약 비준이 가능하게 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입양정책위원회 사무국으로서 입양 실무를 총괄 지원하고 국내외 입양 표준절차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입양 절차를 민간 기업 중심에서 국가가 책임지는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제 입양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지난 6월 3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2013년 헤이그 비준 마련도 속도가 붙었다.
아동학대 사례 관리 전담기관도 오는 10월 강화할 계획이다. 기존 조사와 사례가 함께 진행됐던 것은 조사가 더 시급했기 때문이다. 앞으로 아동학대 사례 관리를 강화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호자 교육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도할 계획이다.
자립 준비 청년을 위해선 전화상담(1855-2455)과 온라인 채팅으로 상담을 해주는 '자립준비청년 상담센터' 이용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공공과 민간에게 다양한 자립 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자립정보 플랫폼(자립정보ON)'의 개편으로 자립준비청년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활성화할 방침이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이날 지난 4년간의 성과도 발표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2022년 '제100회 어린이 날'을 맞아 아동 권리 100년 역사와 자료를 담은 디지털 대한민국 아동권리역사관을 구축했다. 또 아동학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아동학대 사건 언론보도 권고기준'도 마련한 것도 큰 성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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