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관련 법에 대해 일몰기한을 연장해줄 것을 건의하겠다고 강조했다.
23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왼쪽)이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
23일 서울시청에서 진행된 '2023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일몰기한 연장과 관련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겠냐"는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최 의원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이 서울에 41곳 후보지가 있고 6만가구 되는데 사업시행인가를 받은곳이 한곳도 없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지금 두군데가 진행중이고 세군데는 복합사업계획승인신청이 돼 있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사업 자체가 좋은 사업인데 연장돼야 확대돼야 공공물량이 늘어날 것 아니냐"며 국토부에 국회와 연장을 적극적으로 논의해달라고 강조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공공 시행자가 노후 도심지역의 부지를 확보해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재개발 사업이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2021년 9월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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