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중국 당국이 스파이 혐의로 구금한 일본 제약회사 직원을 정식 체포했다고 교도통신이 19일 보도했다.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50대의 일본인 남성 직원이 10월 중순에 체포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정부는 여러 경로를 통해 중국에 해당 직원의 조기 석방을 계속해서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속된 일본인은 일본 제약기업 아스텔라스제약(Astellas Pharma) 직원으로, 일본상공회의소 중국지사의 고위 직원으로 일한 바 있다. 지난 3월 귀국 직전 반간첩법과 형법을 위반한 혐의로 중국 국가안전 당국에 체포돼 베이징 수용시설에서 감시를 받았다.
중국 측이 일본 정부에 9월 정식 체포 여부를 판단하는 형사구류 조치를 취했다고 통보하면서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 일본인 직원이 반간첩법과 형법을 위반한 구체적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법치국가이며 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반간첩법 개정안은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간첩활동으로 간주되는 행위가 늘어나고 법에 규정한 국가안보 정의가 모호해 중국 내 외국인과 외국 기업들은 개정된 법의 자의적 적용을 우려했다.
반간첩법이 2014년 11월 제정 시행된 이래 이번 아스텔라스제약 직원을 포함해 모두 17명의 일본인이 간첩활동 혐의로 체포됐다. 일본 정부에 따르면 이중 5명이 여전히 구금 상태에 있다.
일본인 구속은 후쿠시마 제1 원전의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해 중국이 강하게 비난하며 양국 관계가 긴장된 상황에 이뤄진 것이라 파장을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
[베이징 로이터=뉴스핌] 최원진 기자= 중국 베이징의 한 건물 앞에 있는 오성홍기. 2020.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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