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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총선 6개월 앞두고 혁신위 출범…성공 조건은 '전권위임·중도포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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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위원장, 정운찬 전 총리 등 학계인사 거론
"중도 이미지 인물 물색 어려울 것"
"혁신위에 공천 관련 전권 위임해야"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민의힘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에 따른 쇄신책으로 금명간 혁신위원회를 출범한다. 혁신위의 성공 여부에 따라 내년 총선 판국이 좌우될 수 있어 인선을 비롯한 구성 방침에 정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혁신위원장에는 정운찬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당내 전현직 의원, 학계 인사 등이 광범위하게 거론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0.12 pangbin@newspim.com

◆ 혁신위 과거 살펴보니…'홍준표·김상곤 혁신위' 성공 사례

정당은 위기에 놓였을 때 쇄신·개혁을 앞세워 '혁신위원회'를 조직한다. 그러나 혁신위가 온전한 권한을 위임받아 성공에 이른 경우는 드물다.

가장 가까운 사례가 더불어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위'다. 지난 6월 출범한 김은경 혁신위는 당대표 사법리스크, 전당대회 돈봉투 문제 등 당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출범했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두 달 만에 종료됐다.

국민의힘의 역대 혁신위로는 한나라당 홍준표 위원장의 '혁신추진위원회'(2005), 새누리당 김문수 위원장의 '보수혁신위원회'(2014) 등이 있다. 가장 최근으로는 지난해 6월 최재형 의원을 위원장으로 혁신위가 구성됐다.

홍준표 혁신위는 과거 혁신위 중 성공 사례로 분류된다. 당시 홍 위원장은 ▲당권과 대권 분리 ▲대선 및 광역단체장 후보 경선 룰 도입 ▲책임당원제 ▲중앙당에 집중돼 있던 공천위원을 시·도당에 별도 설치 등 혁신안을 내놓았다. 당시 박근혜 대표와 지도부가 혁신위를 지지해 주면서 혁신안 대부분이 통과될 수 있었다. 때문에 2006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문수 혁신위는 ▲정치인 출판기념회 전면금지 ▲내년도 국회의원 세비 동결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적용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개선 등의 혁신안을 내세웠다. 그러나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과 당내 친박계 반발에 부딪치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재형 혁신위는 위기 상황이 아닌 대선·지선 승리 후 구성했다는 점에서 과거 혁신위와 차별점이 있다. 그러나 당시 이준석 전 대표가 당원권 정지로 대표직을 상실하면서 혁신위 기능은 좌초됐다.

민주당의 경우 '김상곤 혁신위'가 성공 사례로 꼽힌다.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시절 당시 문재인 당대표는 당선 두 달 만에 4.29 재·보궐 선거에서 국회의원 지역구 4곳에서 패배하면서 위기에 처했다. 문 대표는 위기를 타파하고자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해 혁신위를 출범했다.

김상곤 혁신위를 통해 ▲당 사무총장제 폐지 ▲현역 의원 중 하위 20% 공천 배제 ▲경선 시 결선투표제 도입 ▲정치 신인, 여성, 장애인, 청년에 가산점 부여 등 제도가 마련됐다. 혁신위 해체 이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 새정치민주연합은 2016년 총선에서 승리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3.10.15 yooksa@newspim.com

◆ 혁신위, 성공 조건은 '전권 위임·중도층 포섭'

혁신위의 성공 조건으로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전권 위임'을 강조했다. 당 지도부가 권한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황에선 혁신위가 제대로 가동되기 어렵다는 의미에서다. 두 번째는 '중도층 흡수'다. 혁신위원장에 계파색이 옅거나 객관성을 가진 인물을 앉혀 중도층을 포섭해야 한다는 뜻이다.

신율 명지대학 정치외교학과 교수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혁신위에게 전권을 줘야한다. 권한 문제가 중요하다. 또 권한을 넘긴 상태에서 중도를 흡수할 수 있어야 한다. 인물, 즉 사람이 중요하단 의미인데 중도적 이미지를 가진 사람 인선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 교수는 "특히 공천과 관련된 전권을 혁신위에 넘기는 게 필요한데 지도부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어려울 거라고 본다. 혁신위 자체가 인재영입위원회 등에 대한 지휘력을 확보할 수 있어야만 성공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혁신위가 '비대위' 전환을 위한 단계라고 보는 시각도 있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기자와 통화에서 "혁신위는 구조적으로 활동하기 어려운 제한을 가진다. 결국 비대위로 가기 위한 단계라도 보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김 교수는 "당대표가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혁신위에 권한이 위임되기란 어렵다. 김은경 혁신위가 대표적 사례 아닌가. 중요 결정 사항은 결국 당 지도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혁신위가 독립적으로 작동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어 "12월 달, 연말 쯤 비대위 전환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전망했다.

한편, 혁신위 출범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있었다. 당 지도부가 있는 상황에서 굳이 하부조직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윤태곤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 통화에서 "혁신위를 왜 만드는지 모르겠다. 지금 조직이 없는 것도 아닌데, 당 지도부에서도 충분히 쇄신할 수 있는 것을 혁신위를 만들어서 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다.

비대위 전환 가능성에 대해선 "김기현 체제가 혁신위로 성과를 낸다면 비대위까지 갈 필요가 없겠지만, 성과 없고 후퇴한다면 당연히 비대위 전환되지 않겠는가"라고 설명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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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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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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