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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가을 단풍절 등산·낚시 안전사고 각별한 주의 필요

기사입력 : 2023년10월18일 15:47

최종수정 : 2023년10월18일 15:48

등산 사고 최근 2년간 인명피해 1257명…'10월 최다'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단풍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등산객의 등산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자료=행안부 제공 2023.10.18 kboyu@newspim.com

18일 행정안전부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2020~2021)간 전국 각지에서 10월에 국립공원을 다녀간 탐방객은 월평균 471만명보다 1.7배 많은 781만명으로 연중 가장 많았다. 

또 최근 2년간 발생한 등산 사고는 총 1만4950건으로 인명피해는 8698명(사망 192, 부상 8506) 발생하였으며, 이 중 10월에는 2149건의 등산사고로 1257명(사망 21, 부상 1236)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러한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는 발을 헛디디며 발생하는 실족 사고가 785건(37%)으로 가장 많았고 길을 잃고 헤매는 조난 사고 612건(28%), 신체질환으로 인한 사고 453건(21%), 추락 77건, 고립 12건 순이다.

산행은 가벼운 몸풀기로 시작하여 자신의 체력에 맞는 등산로를 선택하고, 산행 중에 몸에 무리가 오면 즉시 하산하여야 한다. 등산로는 지정된 길을 이용하고 입산이 통제된 위험·금지구역은 절대 출입하지 않는다.

아울러 늦가을로 갈수록 낮의 길이가 점점 줄어들고 일찍 어두워져 조난 등 사고로 이어지기 쉬우니 산행은 아침 일찍 시작해서 해가 지기 한두 시간 전에 마치는 것이 좋다. 특히 산에서 멧돼지나 들개 등과 마주쳤을 때는 최대한 움직임과 소리를 줄여 그 자리를 벗어나고 등을 보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한편, 계절이 바뀌며 어종이 풍부해지는 가을 낚시철을 맞아 바다와 강 등에서 낚시를 할 때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바다낚시를 위해 해안가를 드나들 때, 위험·금지구역은 출입하지 않으며 기상상황에 유의 해야한다. 바다와 강 등에서 낚시를 할 때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밤 낚시를 할 때는 서로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야광등이나 발광제품을 몸에 부착하는 것도 좋다.

박명균 행안부 예방정책국장은 "등산·낚시 등으로 집을 나설 때는 반드시 주변에 행선지를 알리고 혼자보다는 가급적 일행과 함께하며 관련된 예방요령도 잘 지켜 안전하게 가을을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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