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유튜브 등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조폭 관련 콘텐츠가 증가했지만 경찰의 모니터링에도 뚜렷한 제재 방안이 없자 이를 두고 해결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됐다.
온라인 매체를 통해 소위 '조폭 유튜버'들이 증가하면서 이들이 생산하는 컨텐츠 역시 5000 건이 넘어가고 있다.
경찰청은 범죄 무용담을 자랑하거나 조폭 계보를 설명하는 등 조폭 관련 콘텐트를 올리는 자들을 조폭 유튜버로 분류하고 있다. 이들이 내놓은 영상물의 주요 내용은 범죄 무용담, 조폭 문화 소개, 조폭 입문 방식, 관련자 인터뷰 등이다.
[사진=충남경찰청] |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시도경찰청이 올해 7~8월 전수조사를 통해 파악한 조폭 출신 유튜버는 총 12명에 달했다.
경찰은 올해 전국 조폭 담당 경찰관 300여명을 투입해 영상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펼쳤지만 관련 조사를 통해 실제 입건된 사례는 없다. 경찰은 "폭력행위나 성폭력, 도박 등 명백한 불법행위가 담긴 영상물은 없어 수사에 착수하거나 입건한 사례는 없다"며 직접적인 불법행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구체적인 범죄 내용이 적시가 되지 않으면 이를 제재할 마땅한 법적 근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조폭 유튜버의 파급력이 그 규모에 비해 크다는 점이다. 이들은 적은 숫자로도 많은 양의 컨텐츠를 전파할 수 있다. 2019년 처음 3명이 파악된데 이어 4년만에 12명으로 증가해 9명이 늘어난 것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업로드한 영상물은 전수조사 기간 기준 5546개에 달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된 조폭 범죄 연루자 3231명 중 소위 'MZ조폭'이라 불리는 20·10세대는 1240명으로 전체의 38.3%를 차지했다. 전체 범죄 조직 구성원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젊은 세대에게 조폭 유튜버는 모방범죄와 조폭 세력 가담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이들이 생산하는 컨텐츠의 선정성 등을 언급하며 해결책 강구를 촉구했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유튜브는 대중이 가장 광범위하게 이용하는 매체인데 이를 통한 범죄 관련 컨텐츠가 양산될 경우 모방범죄나 선량한 피해자가 생길 여지가 다분하다"라며 "특히나 청소년이나 청년층은 유사 범죄를 따라하기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윤해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사 역시 "조폭 유튜버는 폭력적인 컨텐츠 노출로 일반 사회 문화를 흐트릴뿐 아니라 폭력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게 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여지가 있다"며 "특히 청년세대의 주요 콘텐츠 소비 창구가 유튜브 등 온라인 매체이기 때문에 최근 MZ조폭의 유입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과거 영상매체의 윤리성 판단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나섰던 이유는 영상매체의 대중성과 영향성 때문이 아니겠냐, 정작 지금 가장 파급력 있는 매체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는 아무런 제재 수단이 없다"면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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