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미술품에 투자한 돈을 회수하겠다며 여성 갤러리 대표를 감금·협박한 혐의를 받는 투자회사 대표와 조직폭력배 등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김연실 부장검사)는 13일 특수강도 등 혐의로 투자회사 대표 유모 씨 등 9명을 구속기소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
이들은 지난 8월 여성 갤러리 대표를 폭행·협박·감금해 3900만원 상당의 그림 3점을 빼앗고, 87억원의 허위 채무를 승인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번 사건에 동원된 조직폭력배는 'MZ조폭'으로 20대 조직원이 여럿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서울경찰청으로부터 9명의 피의자를 구속 송치받은 후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통화내역 분석, 피해자·참고인 조사 등 보완수사를 통해 유씨 등 피의자들의 범행동기, 공모관계, 구체적 범행 분담 내용 등 범죄혐의를 명확히 규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피의자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경찰과 협력해 범행에 가담한 폭력조직의 실체를 규명하고, 여죄에 관해서도 철저히 추가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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