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환각물질 흡입으로 6차례나 처벌 받은 뒤에도 또다시 공업용 접착제를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정철민 판사)은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혐의로 기소된 A(52)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약물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서울=뉴스핌] 사진 = 서울서부지법. 뉴스핌DB |
A씨는 지난 3월 23일 오후 2시쯤 서울 서대문구 자택에서 검정색 비닐봉지에 톨루엔 성분이 함유된 산업용 강력접착제를 짜넣은 후 20여분간 코와 입으로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톨루엔은 화학물질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해 화학물질이다. 섭취하거나 흡입시 마약과 유사한 흥분·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켜 흡입하거나 소지,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환각물질 흡입은 정서 불안과 장애 등을 초래하고 각종 범죄와 비행에 관련될 수 있다"며 "중독성이 상당하고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커 처벌의 필요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동종 범죄로 6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최근 14년간 동종 범죄를 포함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allpas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