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 검사 임용 불가 결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사 임용 예정자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정덕수 구광현 최태영 부장판사)는 13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황모 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범행 정도가 경미한 피고인에게 2년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별다른 죄를 짓지 않으면 형을 면해주는 판결이다.
재판부는 "검사가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지만 피고인의 검사 임용이 불허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pangbin@newspim.com |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1월 30일 오전 12시32분 경 서울 강남구 한 식당가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 A씨에게 "왜 저쪽 편만 드냐"면서 손바닥으로 A씨의 머리를 2회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황씨는 술에 취해 행인과 시비가 붙었고 '모르는 여자가 저희를 때렸다'는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법정 진술과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 경찰관이 선처를 구하는 점 등 제반사정을 참작했다"며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한편 황씨는 지난해 신규 검사 선발 전형에 최종 합격한 후 법무연수원에서 교육받는 기간 중 해당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는 사건 직후 황씨를 법무연수원 교육절차(임용예정자 사전교육)에서 배제했으며, 지난 4월 검찰인사위원회를 통해 황씨를 검사로 임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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