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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검찰, '백현동 개발 비리' 이재명 대표 불구속 기소

기사입력 : 2023년10월12일 10:40

최종수정 : 2023년10월12일 10:48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해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가법) 위반(배임) 혐의로 이 대표와 그의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뇌물 혐의'에 대한 1차 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 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3.10.06 leemario@newspim.com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 등은 2014년 4월~2018년 3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의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브로커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하고, 민간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운영하는 성남알앤디PFV 단독으로 개발사업을 진행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 등이 정 대표에게 ▲아파트 건설 목적의 용도지역 4단계 상향 ▲용적률 상승 및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적 옹벽설치 승인 ▲기부채납 대상 변경 등 다수의 특혜를 제공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단독 시행을 통해 성남알앤디PFV는 1356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김 전 대표는 정 대표로부터 청탁 대가로 약 77억원을 수수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피해자인 성남도공이 사업에 참여했을 경우 성남알앤디PFV로부터 최소 200억원을 제공받을 수 있었음에도 해당 금을 받지 못하게 돼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며, 이 대표 등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김 전 대표는 지난 5월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정 대표는 지난 6월27일 특경가법 위반(횡령·배임)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된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과 이 대표, 정 전 실장 등에 대해 재판 중인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사건은 모두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직 시절 범행이고, 개발업자와 브로커에게 개발이익을 몰아주는 일련의 유사한 범행 구조로 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동일한 점, 대장동·위례 사건 첫 기일이 지난 6일 열리는 등 재판이 시작 단계인 점 등을 고려해 병합기소하게 됐다"며 "나머지 위증교사 및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 대해서도 관련 법리 및 보강수사 필요성 등을 검토해 조속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향후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해 이미 진행되고 있는 공판과 함께 새로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피고인들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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