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의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임금 체불 문제로 다투던 동료 노동자를 살해한 후 공사장 11층에서 떨어져 숨졌다.
12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께 인천시 중구 운남동 아파트 공사장 11층에서 일용직 건설 노동자인 50대 남성 A씨가 건설현장 동료인 50대 남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119구급차 |
B씨는 목 부위를 크게 다쳐 그 자리에서 숨졌으며 A씨도 범행 직후 공사장 14층에서 지상으로 떨어져 사망했다.
이들은 과거 같은 건설현장에서 일할 당시 밀린 임금 지급을 놓고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당시 건설현장 작업반장으로 A씨와 함께 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범행 후 스스로 뛰어내린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hjk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