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착취는 중대한 범죄"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도의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1)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아동·성착취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이 11일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에는 성착취 피해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교육·상담, 보호·자립지원과 심리 치료를 비롯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때 전문 상담원 동석이 가능토록 했다.
김성일 전남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1) [사진=전라남도의회] 2023.10.11 ej7648@newspim.com |
타 자치단체와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안정망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를 방지하고 피해지원까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2022년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성매매 피해 아동과 청소년 10명 중 7명은 채팅앱, SNS 등 온라인 경로를 통해 성범죄에 노출되는 등 SNS를 통한 아동·청소년 성착취 확산은 심각한 수준이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는 10대들이 주로 이용하는 놀이 공간 디스코팡팡이 성매매 업소로 변해버린 사건도 발생했다"며 "성적(性的)카르텔이 지속되는 이상 아동·청소년들이 안전한 공간이란 없다"고 강조했다.
김성일 의원은 "더 이상 아동·청소년들이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디지털 공간에 대한 집중감시는 물론 도민 모두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는 중대한 범죄라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아동·청소년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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