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단독] AI 시대 열리는데… 인간은 AI에 지배받게 되나

기사입력 : 2023년10월11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10월11일 08:20

AI 통해 세계인이 노벨상처럼 작품·지식 실시간 평가
6개월 후 글로벌 1위·대륙별 100위 등 선정 시상식
"세계 富의 재분배 촉발… 인간 윤리 정립 계기 기대"

김장운 한국현대문화포럼 회장 겸 포털연구가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포털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사진=김장운 블로그] 2023.10.10 atbodo@newspim.com

■초거대 글로벌 포털 AIU+ 창안 김장운 한국현대문화포럼 회장 대담

쳇GPT 등장을 계기로 거세게 일고 있는 AI(인공지능) 열풍에 대해 전 세계 지식과 기술 발전을 한 층 업그레이드하는 활시위를 당겼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세계 1위 검색엔진 포털사이트 구글은 이미 쳇GPT AI시대를 맞아 전 직원에게 새로운 거대 포털사이트 출현을 경고하는 메시지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포털연구가로서 초거대 글로벌 포털사이트 AIU+(www.aiyouplus.com)를 창안한 김장운 한국현대문화포럼 회장(극작가 겸 소설가)과 향후 AI 시대를 맞아 인간과 인공지능의 공존이 가능한 것인지 등에 대해 대담을 나눴다. 직면한 시대적 변화에 대한 내용이기에 미래기술과 정보문화를 이끄는 사상 첫 글로벌 포털 프로젝트 창안에 대해 보도한 상편에 이어 김 회장과의 대담을 하편으로 단독 보도한다.

AI(인공지능) 시대가 열리면서 김장운 포털연구가가 AI를 통해 세계인이 노벨상처럼 작품·지식을 실시간으로 평가하는 포털사이트를 창안해 주목을 받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2023.10.10 atbodo@newspim.com

제5차 산업혁명 위한 정보·문화적 단초를 열다 <하>

[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 김장운 회장은 AI시대에는 인간이 AI에 지배를 받게 될 것인지 그리고 초거대 글로벌 포털사이트 AIU+(www.aiyouplus.com) 창안을 계기로 AI를 통해 어떤 새로운 콘텐츠 세상이 펼쳐질 것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밝혔다. 전반적인 내용은 상편에서 설명했기에 글로벌 포털사이트에서 전 세계인(유저)이 인공지능을 통해 노벨상처럼 작품과 지식을 선정하는 등 향후 5차 산업혁명 발전 가속화를 이루는 비전에 대해 일문일답으로 정리한다.

- 포털연구가는 세계적으로 없는데 언제부터 포털을 연구했으며 계기는 무엇인지

▲ 2009년 5월경에 인터넷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채 스승인 극작가 고(故) 차범석 선생과 관련한 진실게임으로 하루 12시간씩 블로그, 카페, 지식인 등에 심취했다. 6개월 만에 네이버에서 김장운 개인 블로그를 사이트로 만들었고, 현재는 카페 300만, 네이버, 다음 지식 100만, 네이버 블로그 815만 등 총 1200만 조회 수를 기록하고 있다. 2010년 3월 네이버 지식인과 다음 지식을 최초로 비교 분석해 의사, 변호사 등 전문가 답변이 6월경에 나왔고, 종편 4사 등 유선방송이 결국은 이기게 될 것이란 전문가와의 토론이 현실화가 돼 지금은 지상파 3사를 이기고 있다. 천안함 국방파워블로거로 다음 관계자와 토론에서 결국 진보 유저로 국한된 문제로 어려움에 처할 것이란 평가 역시 현실화가 돼 검색시장 5% 미만으로 네이버와 구글 6대 4 구조로 재편됐다.

- 포털은 무엇이고, 앞으로 발전방향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 포털은 일종의 광장이다. 드넓은 광장에서 한쪽에서는 마녀사냥으로 죽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한다. 그와 동시에 한쪽에서는 축제를 열고 또 한쪽에서는 환경운동에 나서는 것과 같다. 사실 이 모든 것은 어떤 연관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나비효과처럼 서로 인과관계를 맺고 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하마스의 전쟁으로 유가와 가스 요금이 오르고 곡물 가격이 올라 물가가 오르면서 제3세계를 비롯한 세계인구의 50% 이상이 심각한 경제적 박탈감을 가지는 것과 같은 이치다.

- 인터넷 시대를 맞아 포털의 중요성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는데

▲ 글로벌 최대 포털은 누가 지배하느냐가 세계 패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미국은 틱톡의 경우 틱톡미국으로 분사하라고 하고 있고, 결국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3억 4000만 명의 미국인 콘텐츠 정보가 중국에 흘러 들어간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부터 콘텐츠 정보는 국가나 군주가 통제했다. 특히 지도의 경우는 더했다. 그래서 영어의 문법 완성에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왕조의 이야기를 담은 셰익스피어의 작품은 왕조의 일가 내지 그룹이 쓴 것이란 설이 나올 정도다. 군주론으로 유명한 마키아벨리가 쓴 유럽과 아프리카, 로마의 1000년사 '마키아벨리 피렌체사' 역시 군주에게서 녹봉을 받는 참모 역할을 했기 때문에 방대한 역사서를 쓸 수 있는 정보접근권이 있어서 가능했던 이야기로 봐야 한다.

현재 80억 인구 중 약 50% 정도만 인터넷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있고, 정보의 접근성은 불평등한 관계다. 글로벌 1위 100억 달러, 2등-100위 상금, 대륙별 100위, 200개국 100위, 52개 소(小)주제 100위 상금을 시상해 100만 팀(개인 포함) 시상할 경우, 특히 세계 부(富)의 재분배 촉발이 가능해 우주, 인공지능 등 신기술 인프라가 없는 전 세계 150개국 제3세계가 기술 발전 토대 마련 계기와 인간 윤리를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결국 인터넷의 가장 기본인 글로벌 포털사이트는 인간의 삶을 바꾸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본다.

김장운 한국현대문화포럼 회장 겸 포털연구가가 글로벌 포털사이트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사진=김장운 블로그] 2023.10.10 atbodo@newspim.com

- 13년 동안 포털연구가로 지내면서 초거대 글로벌 포털사이트 AIU+에서 글로벌 1위는 100억 달러(약 13조 원), 2위부터 100위까지 차별화된 상금을 6개월마다 준다는 계획이 과연 실현이 가능한 것으로 보나

▲ 구글을 핸드폰에 설치하면 자동으로 로그인돼 유저(사용자)가 AI를 통해 현실적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콘텐츠에 1~5점 점수 및 기부가 가능하다. 동시에 하루에 10억 명이 정보를 입력해도 가능한 기술 수준에 도달해 있다. 그에 합당한 데이터센터와 보안, 시스템이 우선 갖춰져야 한다. 구글의 유튜브 수익구조를 통해(하루 1억 명 접속자) 수익구조를 예측했다.

또한 50여 개국의 선진화 된 국가 외에 나머지 150여 개발도상국은 52개 소주제를 통해 5차 산업 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것으로 예측된다. 대한민국의 경우 동남아시아 및 아프리카 등에 관세청, 농업진흥청, 기상청 등이 공무원 및 관계자들을 초빙해 연수프로그램을 통해 기술이전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 앞으로 글로벌 최대 포털 AIU+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런칭할 계획인가

▲ 인간이 상상이 가능한 모든 주제(52개)와 세부 주제(약 500여 개)를 설계했다. 이 설계 부분은 누구도 넘을 수 없다고 자신한다. 본인이 봄에 글로벌 최대 포털 AIU+를 만들고 난 후에 기사 검색으로 세계 최고 부자이면서 발명가인 일론 머스크가 특정 과학자를 대상으로 100억 원 규모의 경연대회를 수년째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지구 반대편에서 소수가 그들만의 노벨상을 100년 넘게 진행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효용성은 한계점에 왔다고 본다.

따라서 본인은 일단 정부의 기본 투자를 통해 포털 설계를 세분화·안정화 한 다음에 포털이 없는 일론 머스크나 구글, 손정의 등에게 글로벌 투자를 받을 계획이다.

최소 1000억 원에서 1조 원이 투자돼야 글로벌 포털로서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한다. 자본만 투입된다면 기술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안에 글로벌 최대 포털 AIU+는 세상에 출현할 것이다.

-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계획임에도 확신이 있어 보이는데

▲ 구글이나 애플 등 스타트업은 2, 3명이 만든 글로벌 기업이다. 누가 먼저 미래를 읽었나가 중요하다. 삼성이 반도체 등에서 앞서가고 있지만 파운드리 1위 대만 TSMC에는 힘이 벅찬 것이 현실이다. 기부금과 상금으로 글로벌과 200여 개 국가에서 다양한 스타트업 기업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

본인은 창의적인 사고를 기반으로 하는 극작가 겸 소설가로 살아왔고, 언론을 통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대한 정보접근이 가능했으며 기사와 네이버 등 포털의 성장을 보았기 때문에 창의적인 포털을 만들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며 이는 반드시 실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atbod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