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충북 충주시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골목상권 판로 확대를 위해 소상공인 택배비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3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이 사업을 추진한다.
충주시청. [사진 = 뉴스핌DB] |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의 택배 발송분으로 지원금액은 발송 건별 배송비의 50%(1건당 최대 2500원)로 사업자(상가)별 최대 4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자는 10~31일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현재 충주시에 사업장을 두고(전통시장 골목상권 등) 6개월 이전에 창업한 연매출 10억 미만의 소상공인이다.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 또는 가맹점, 유흥사치 향락 업종, 2023년 농특산물 택배 지원사업 수혜 대상자, 휴폐업자, 체납자 등은 제외된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