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아내가 사기 당했다며 교회에서 사기 친 여성의 남편을 향해 소리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김우정 부장판사)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72) 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 |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서울서부지법. 2023.05.18 allpass@newspim.com |
A씨는 지난해 7월 24일 오전 서울 은평구의 한 교회 예배당에서 교인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대표기도를 하기 위해 일어난 B씨를 향해 큰 소리로 "사기꾼 XX가 기도를 하네"라고 말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후에도 "우리 가족은 B씨 마누라 C에게 6억을 사기 당했다"고 소리질렀다.
앞서 B씨의 아내는 A씨의 아내에게 돈을 편취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다수의 교인들이 예배 중인 교회에서 해당 발언으로 사실을 적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다만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1회 벌금형 처벌 외에는 범죄 전력도 없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llpas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