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 '문제는 수사로' 尹정부 태도 유지해"
"인청 불출석 처벌 규정은 없어...전례 없어"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민주당은 청문회가 끝나고 나면 형사적으로 문제가 된 부분들은 본인(김 후보자)이 하도 원하시는 고발까지도 고려하고 자료를 모으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민주당은 주식 파킹이나 배임 의혹들을 제기했는데, (김 후보자가) '고발하세요'라는 태도를 여러 번을 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6.1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7.04 kilroy023@newspim.com |
김 의원은 특히 "청문회라는 게 범죄가 되지 않더라도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관련 법령이나 절차 위반이 있거나 비합리적인 행태를 취했거나 아니면 국민들한테 도의적으로 사과할 부분을 지적하는 건데, (김 후보자는) 무조건 형사적으로 처벌 대상인지 여부로만 논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희가 의혹을 제기했는데,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문제가 있으면 법원으로 모든 것을 갖고 가서 판단하면 되지 않냐라는 태도가 기본적으로 의혹을 해명하기보다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수사로'라는 정부의 태도를 그냥 유지한 게 아닌가 싶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어떤 회사는 사외이사였고 5% 이상의 대주주였는데도 (김 후보자에게) 물어봤더니 회사 이름 자체가 기억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그 문제된 행위하고 관련된 여러 회사에 근무해서 제가 어제 패널도 갖고 왔는데 생략을 하면 관련된 회사 세 군데에 근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역을 의도적으로 뺐다라는 면에서 진실성에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 "어제 회의장에서도 이사가 직원이냐, 상임고문이 직원이냐, 그런데 다른 회사들도 다 본인이 창업하고 임원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뭔가 감추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의도적으로 자료 제출을 안 했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가 이날 재개된 인사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처벌 규정 자체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법이나 인사청문회법의 문제인데, 청문 대상자가 출석하지 않는 걸 아무도 상정하지 않았던 것 같다"며 생각해보지 않은 일이어서 관련 규정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제까지 그런 적이 없었고 그런 인물을 임명권자가 국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한 선례가 없었다. 저희가 어제도 논의했는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했던 것"이라며 "추후 법을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인데, 대통령께서도 만약에 정말 임명을 하고 싶다면 반나절이라도 추가적으로 인사청문회를 해서 본인의 소명을 충분히 하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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