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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해외출장비 부실관리…사적경비 포함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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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건의 국외출장…3건은 대행사 통해 진행
출장비 집행 내역에 가이드비·팁 등 사적 경비 포함
건당 200만~220만원씩 여행사 수수료 별도 지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이 출장경비로 가이드비용과 팁까지 계산하며 공금을 제맘대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자체세미나를 진행한다며 출장목적과 관련 없는 지역을 방문해 관련 비용을 출장비로 처리하기도 했다. 

또 지난 5년간 총 124명에 대한 징계 처분을 내리면서 징계부과금 내부규정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직원의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시 '징계부가금'을 부과하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만들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처리해 온 것이다. 

◆ 지난해 여행대행사 통한 국외 출장 3건…가이드비용·팁 등 공금으로 집행 

4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3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총 12건의 국외 출장을 다녀왔고, 이 중 3건은 여행대행사를 통해 이뤄졌다.    

문제는 공단이 여행대행사를 통해 집행한 3건의 출장비 집행 내역에 전용차량비, 가이드비용 및 팁, 투어 입장료 등 사적 경비가 다수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이들 경비 외에 건당 200만~220만원의 여행사 수수료를 추가로 지불해 허드렛일을 대행사에 모두 맡기기도 했다.   

더욱이 공식일정을 위한 기관방문 시 공단 직원이 방문 기관과 직접 연락해 면담일정을 조율하지 않고, 여행대행사를 통해 일정을 조율하면서 발생한 수수료(공식일정 방문비 또는 방문기관 수배비 명목)도 출장비로 처리하는 등 공금 집행과정에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해외 출장 시 보통은 주재 한국 대사관을 통해 방문 기관과 일정을 조율하는데, 대사관에서 기관들의 섭외 업무까지 진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더욱이 현지에서 오동안 사업을 진행한 여행대행사가 현지 기관 섭외 시 더 전문적인 경우도 있다"고 해명했다. 

국외 출장 시 출장목적과 관련 없는 지역을 방문해 전용 차량 및 가이드를 대동하며 관련 비용을 출장비로 처리하기도 했다. 

공단은 지난해 11월 6일부터 13일까지 5박 8일간 '오스트리아 전국민 산재보험 운영에 대한 이해 및 사례 확인'을 목적으로 A국장 등 8명의 직원이 국외출장을 실시했고, 관련 경비로 3924만원을 집행했다. 이 중 차량 및 가이드 비용이 1262만원에 달했고, 가이드 및 기사 숙박비·식비에도 215만원이 쓰였다. 여행사수수료도 220만원 별도로 집행됐다. 출장과 직접적 연관이 없는 비용이 지출 경비의 절반에 이른다. 

오스트리아 출장 세부일정을 보면, 오스트리아 도착 첫날과 둘째 날인 11월 7~8일 이틀에 걸쳐 오스트리아에 위치한 일반산재보험공단(AUVA)과 자영업자 및 농업인보험공단(SVS)을 방문해 관련자와의 면담 등 공식일정을 수행했다. 남은 나흘간은 내부 토론 및 수집자료 정리 등을 위한 자체 세미나만 실시했다.

자체 세미나는 출장목적 장소인 오스트리아를 벗어나 체코, 독일 등에서 진행됐다. 문제는 출장목적과 상관없는 지역인 체코 및 독일 등지에서도 전용 차량 및 가이드를 대동하며 관련 비용을 출장비로 처리했다는 것이다. 외유성 출장이라는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단 관계자는 "보통의 해외출장의 경우 철저히 공식 일정을 마련해 진행하지만, 오스트리아 출장건의 경우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뤄진 측면이 있다"면서 "출장 과정에서 자체 세미나를 진행한 것은 공식 일정이 출장 바로 직전 취소되면서 불가피하게 변경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공단은 국외출장의 필요성, 적정성 및 경비의 합리성에 대해 보다 더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국외출장이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 

◆ 5년간 직원 총 124명 징계…징계부과금 내부규정도 없어

지난 5년간 직원 총 124명을 징계하는 과정에서 징계부과금 내부규정도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국가공무원법', '2023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직원의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을 이유로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내부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공단 측은 노사 합의가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징계부가금 부가를 위해서는 관련 내부 규정을 바꿔야 하는데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노사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성비위 관련 징계사건 처리 과정에서도 허점이 드러났다. 관련 규정에는 성비위 관련 징계사건 처리를 위해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3분의 1 이상 포함되도록 명시하고 있다. 즉 여직원이 성희롱 등을 당한 경우, 징계위원회 여성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3분의 1 이상으로 구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5년간 발생한 성비위 관련 징계 17건 중 관련 규정을 지킨 사례는 7건에 불과하다. 특히 이 중 2건은 징계위원회 위원 모두가 피해자와 성별이 다른 위원들로 꾸려져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공단 관계자는 "징계위원회 구성의 경우 위원 제한 조건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번 국회 질의를 통해 알게 됐다"면서 "조만간 노사 합의를 거쳐 내부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예정처는 "근로복지공단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과 사회적 책임성 등을 고려해 임직원의 인사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징계부가금 내부 규정 및 징계위원회 등 관련 제도 운영도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국회예산정책처] 2023.10.04 jsh@newspim.com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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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년 아시아나 역사 속으로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 작업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다. 양사는 오는 14일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오는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 출범을 공식화한다. ◆ 5년 6개월 만에 합병 마침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3일 각각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했다. 양사 합병 계약 체결은 2020년 11월 17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신주인수계약 체결 이후 5년 6개월여 만이다. 앞서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글로벌 여객 수요 급감으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와 경쟁력이 약화되자 정부와 채권단은 항공산업 안정화를 위해 총 3조60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했다. 대한항공 B787-10 항공기.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은 이번 인수·합병 추진 과정에서 아시아나항공의 재무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고, 지원받은 공적자금을 전액 상환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을 기반으로 글로벌 항공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합병으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자산과 부채, 권리·의무, 근로자 일체를 승계한다. 합병 후 존속회사는 대한항공이며, 아시아나항공은 소멸한다. 대한항공은 공시를 통해 "합병 및 합병 후 통합 절차(PMI)를 통해 항공기 정비, 지상조업, 기내식 등 운항 인프라의 통합 운영으로 고정비 절감 및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외 지점 및 영업망의 통합을 통해 중복 관리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합병 비율은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대한항공 1 대 아시아나항공 0.2736432로 산정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의 자본금은 약 1017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안전운항 인가 등 후속 절차 본격화 대한항공은 합병 계약 이후 통합 항공사 운영을 위한 제반 절차에 착수한다. 항공사 안전운항체계의 안정적인 통합에 필요한 운영기준(OpSpecs·Operations Specifications) 변경 인가 등이 대표적이다. 운영기준 변경 인가는 합병 후 존속하는 대한항공의 기존 운항증명(AOC·Air Operator Certificate)을 유지하면서, 아시아나항공이 보유한 항공기와 안전 운항 시스템 전반을 대한항공 운영체계 안으로 통합하기 위한 법적·행정적 절차다. 대한항공은 오는 14일 합병 계약 체결 직후 국토교통부에 합병 인가를 신청한다. 오는 6월 중에는 통합에 따라 변경되는 항공 안전 관련 준수 조건과 제한 사항을 담은 운영기준 변경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국내 인허가 절차가 끝나면 해외 항공당국을 대상으로도 운영기준 변경 등 필요한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은 오는 8월께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을 결의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소규모 합병 요건을 충족하는 만큼 아시아나항공 주주총회와 같은 날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를 갈음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주주 권익 보호 절차도 병행했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이 주주들의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주주 권익 보호 및 개정 상법에 따른 주주충실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법무부가 발표한 '기업 조직개편 시 이사의 행위 규범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는 공정성 강화 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자사 ESG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기능을 수행해 합병 거래 조건의 공정성 등을 별도 심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를 통해 합병 가액과 비율의 적정성, 산정 방식의 공정성, 절차의 적정성, 주주 이익 보호 체계를 검증했다. 관련 내용은 증권신고서에 상세히 기재할 예정이다. ◆ 재무 부담 안고 시너지 본격화 대한항공은 재무 측면에서 단기 부담도 언급했다. 아시아나항공이 합병 전 기준 높은 부채비율과 상당 규모의 차입금 및 리스부채를 보유하고 있어 대한항공이 이를 포괄승계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합병 직후 단기적으로 합병 후 존속회사의 부채비율 상승 및 재무레버리지 확대가 불가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통합 현금흐름 창출 능력 강화, 중복 비용 절감에 따른 수익성 개선, 확대된 노선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영업수익 증대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재무 안정성이 점진적으로 회복 및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의 아시나아항공 인수 관련 일지. [AI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영업 측면에서는 노선 네트워크와 운항 역량 통합이 핵심이다. 대한항공은 이번 합병을 통해 여객 네트워크 통합에 따른 운송 역량 확대와 MRO(항공기 정비·수리·운영) 등 고부가가치 사업 영역으로의 포트폴리오 재편을 추진한다. 대한항공은 "통합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환승 수요 확대, 글로벌 항공사 동맹 스카이팀(Skyteam) 활용을 통한 코드쉐어 확대, 미주·유럽·동남아 등 핵심 국제선에서의 운항 효율화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영업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마일리지·서비스 통합도 과제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안전 운항과 고객 서비스 통합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한항공은 중복 노선 재배치와 신규 노선 개발을 통해 고객 선택지를 넓히고, 공항 라운지 리뉴얼과 기내식 개편, 공항 터미널 이전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여왔다. 양사 마일리지 통합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당국과 협의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안이 확정되는 대로 고객들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인천 영종도 운북지구에 위치한 제2 엔진 테스트 셀의 모습. [사진=뉴스핌DB] 대한항공은 합병 이후 기존 이원화된 마일리지 프로그램, 지상조업, 기내서비스 운영 체계를 통합해 내부 비효율을 줄이고 원가 절감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 운항을 위한 선제 투자도 진행 중이다. 대한항공은 통합 후 늘어나는 기단과 노선, 인력에 대비해 서울 강서구 본사 종합통제센터(OCC), 객실훈련센터, 항공의료센터를 리모델링하고 업무 시스템을 정비했다. 통합 항공사 출범 직후 운항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양사 운항승무원 훈련 프로그램도 표준화했다. 엔진 테스트 셀(ETC), 신 엔진 정비 공장, 인천국제공항 인근 정비 격납고 등 대규모 항공기 정비 시설도 확장하거나 새로 짓고 있다. 대한항공은 통합 항공사 출범으로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 보존, 인천국제공항 허브 기능 강화,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합병 기일은 오는 12월 16일이다. 통합 대한항공은 합병 이튿날인 12월 17일 출범한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브랜드는 출범 3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kji01@newspim.com 2026-05-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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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평택을 유세 중 이마 부상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지만, 예정된 일정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조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어제 일정 중 이마를 문에 세게 부딪히는 작은 사고가 났다"며 "자고 일어나니 눈두덩이가 붓고 멍이 들었다"고 했다.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하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유세 도중 이마를 문에 부딪치는 사고로 눈 부위에 멍이 들었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조국 페이스북] 조 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프로그램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를 마친 뒤 자신이 거주 중인 평택 안중의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사도 맞고 약도 받았다"며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의 환대와 내원하신 주민들의 응원에 감사했다"고 했다. 이어 동네 카페를 찾은 사실도 전하며 "소염제가 조금 독할 수 있으니 뭐라도 먹고 약을 먹으라는 당부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부가 마치 도서관 또는 화랑 같다"며 "조용히 독서하기 좋지만 저는 독서할 여유가 없다"고 했다. 조 대표는 이후 추가로 올린 글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선거사무소를 찾았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실장, 수석, 비서관님들이 선거사무소로 오셨다"며 "오른쪽 눈에 멍이 든 걸 보시고 놀라셨지만 '액땜'했다고 격려해주셨다"고 했다. 또 "거리에서 뵙는 시민들도 깜짝 놀라신다"며 "관리를 잘못한 점 죄송하다"고 적었다. 이어 "멍이 완전히 사라지는 데는 2~3일 걸릴 것 같다"면서도 "멍든 눈으로도 뚜벅이는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6-05-1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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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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