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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해외출장비 부실관리…사적경비 포함돼

기사입력 : 2023년10월04일 16:25

최종수정 : 2023년10월04일 21:19

지난해 12건의 국외출장…3건은 대행사 통해 진행
출장비 집행 내역에 가이드비·팁 등 사적 경비 포함
건당 200만~220만원씩 여행사 수수료 별도 지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이 출장경비로 가이드비용과 팁까지 계산하며 공금을 제맘대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자체세미나를 진행한다며 출장목적과 관련 없는 지역을 방문해 관련 비용을 출장비로 처리하기도 했다. 

또 지난 5년간 총 124명에 대한 징계 처분을 내리면서 징계부과금 내부규정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직원의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시 '징계부가금'을 부과하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만들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처리해 온 것이다. 

◆ 지난해 여행대행사 통한 국외 출장 3건…가이드비용·팁 등 공금으로 집행 

4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3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지난해 총 12건의 국외 출장을 다녀왔고, 이 중 3건은 여행대행사를 통해 이뤄졌다.    

문제는 공단이 여행대행사를 통해 집행한 3건의 출장비 집행 내역에 전용차량비, 가이드비용 및 팁, 투어 입장료 등 사적 경비가 다수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이들 경비 외에 건당 200만~220만원의 여행사 수수료를 추가로 지불해 허드렛일을 대행사에 모두 맡기기도 했다.   

더욱이 공식일정을 위한 기관방문 시 공단 직원이 방문 기관과 직접 연락해 면담일정을 조율하지 않고, 여행대행사를 통해 일정을 조율하면서 발생한 수수료(공식일정 방문비 또는 방문기관 수배비 명목)도 출장비로 처리하는 등 공금 집행과정에서 도덕적 해이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해외 출장 시 보통은 주재 한국 대사관을 통해 방문 기관과 일정을 조율하는데, 대사관에서 기관들의 섭외 업무까지 진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더욱이 현지에서 오동안 사업을 진행한 여행대행사가 현지 기관 섭외 시 더 전문적인 경우도 있다"고 해명했다. 

국외 출장 시 출장목적과 관련 없는 지역을 방문해 전용 차량 및 가이드를 대동하며 관련 비용을 출장비로 처리하기도 했다. 

공단은 지난해 11월 6일부터 13일까지 5박 8일간 '오스트리아 전국민 산재보험 운영에 대한 이해 및 사례 확인'을 목적으로 A국장 등 8명의 직원이 국외출장을 실시했고, 관련 경비로 3924만원을 집행했다. 이 중 차량 및 가이드 비용이 1262만원에 달했고, 가이드 및 기사 숙박비·식비에도 215만원이 쓰였다. 여행사수수료도 220만원 별도로 집행됐다. 출장과 직접적 연관이 없는 비용이 지출 경비의 절반에 이른다. 

오스트리아 출장 세부일정을 보면, 오스트리아 도착 첫날과 둘째 날인 11월 7~8일 이틀에 걸쳐 오스트리아에 위치한 일반산재보험공단(AUVA)과 자영업자 및 농업인보험공단(SVS)을 방문해 관련자와의 면담 등 공식일정을 수행했다. 남은 나흘간은 내부 토론 및 수집자료 정리 등을 위한 자체 세미나만 실시했다.

자체 세미나는 출장목적 장소인 오스트리아를 벗어나 체코, 독일 등에서 진행됐다. 문제는 출장목적과 상관없는 지역인 체코 및 독일 등지에서도 전용 차량 및 가이드를 대동하며 관련 비용을 출장비로 처리했다는 것이다. 외유성 출장이라는 논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공단 관계자는 "보통의 해외출장의 경우 철저히 공식 일정을 마련해 진행하지만, 오스트리아 출장건의 경우 직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뤄진 측면이 있다"면서 "출장 과정에서 자체 세미나를 진행한 것은 공식 일정이 출장 바로 직전 취소되면서 불가피하게 변경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공단은 국외출장의 필요성, 적정성 및 경비의 합리성에 대해 보다 더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국외출장이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 

◆ 5년간 직원 총 124명 징계…징계부과금 내부규정도 없어

지난 5년간 직원 총 124명을 징계하는 과정에서 징계부과금 내부규정도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국가공무원법', '2023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직원의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을 이유로 징계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내부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공단 측은 노사 합의가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징계부가금 부가를 위해서는 관련 내부 규정을 바꿔야 하는데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노사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성비위 관련 징계사건 처리 과정에서도 허점이 드러났다. 관련 규정에는 성비위 관련 징계사건 처리를 위해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3분의 1 이상 포함되도록 명시하고 있다. 즉 여직원이 성희롱 등을 당한 경우, 징계위원회 여성 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3분의 1 이상으로 구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5년간 발생한 성비위 관련 징계 17건 중 관련 규정을 지킨 사례는 7건에 불과하다. 특히 이 중 2건은 징계위원회 위원 모두가 피해자와 성별이 다른 위원들로 꾸려져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공단 관계자는 "징계위원회 구성의 경우 위원 제한 조건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이번 국회 질의를 통해 알게 됐다"면서 "조만간 노사 합의를 거쳐 내부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예정처는 "근로복지공단은 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과 사회적 책임성 등을 고려해 임직원의 인사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징계부가금 내부 규정 및 징계위원회 등 관련 제도 운영도 내실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국회예산정책처] 2023.10.04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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