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수재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새마을금고중앙회 전 간부인 A씨는 대부업자인 심모 씨가 허위·과대평가된 다이아몬드 감정평가서를 제출해 16개 지역 새마을금고에서 약 380억원을 저금리로 대출받는 과정에서, 약 1억3000만원의 대가를 받고 심씨를 위한 대출상품 설명회를 열고 대출을 알선하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1억2000만원을 선고하고 5000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A씨는 각별한 친분관계가 있는 심씨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본인의 직책과 권한을 이용해 개별 조합에게 다이아몬드 대출 상품을 소개했다"며 "담보가치가 불분명한 담보물과 사실상 가치가 없는 동산감정평가서를 제공해 심씨가 약 379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대출을 받는 것을 용이하게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대가로 A씨가 심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았으며, 본인의 누나에게 합계 8000만원을 공여하게 했다고 봤다.
하지만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이 사건 대출금이 모두 회수돼 개별 조합에 재산적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심씨가 A씨의 누나에게 지급한 8000만원 중 중 4000만원은 직·간접적으로 반환됐다"며 양형을 줄였다.
재판부는 "또 당시 해당 조합은 당국의 규제로 부동산 대출이 까다로워지고 수신 잔고가 많이 쌓여 영업상 새로운 담보대출 방식을 강구할 필요가 있었다"며 "이같은 상황이 사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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