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부과 처분 취소소송
1심 원고 패소 →2심 원고 승소→파기환송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 부과되는 재산세액 중 일부만을 공제하도록 한 법률은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씨가 마포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25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
A씨는 2016년 11월 마포세무서로부터 주택과 종합합산토지 및 별도합산토지에 대해 귀속 종합 부동산세를 부과받았다. 마포세무서는 세금을 부과하면서 2015년 개정된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정한 산식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할 재산세엑을 8억8000여만원으로 산정했다.
A씨는 시행령에 따른 산정 방식이 종합부동산세와 중복 부과되는 재산세엑 일부만 공제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다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입법자가 구 종합주동산세법의 위임 범위 내에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서 종합부동산세가 재산세의 과세 부분과 그 외의 부분 사이에 안분해 과세되도록 해 재산세엑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했다"며 "이 사건 조항이 이중과세 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고,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인 것도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이를 뒤집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조항의 산식에 따라 공제해야 할 재산세액을 산정할 경우,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과세대상에 부과된 재산세액 중 일부만을 공제해 주는 것이어서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구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과세 대상에 부과된 재산세액을 전부 공제하도록 하되, 이를 산정하는 방법 등 만을 위임한 것이지 재산세엑의 공제 범위를 정할 수 있는 권한까지 위임한 것인 아니므로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보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서 종합부동산세가 재산세의 과세 부분부터 먼저 과세되는지, 아니면 재산세의 과세 부분과 그 외의 부분 사이에 안분해 과세되는지 여부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 형성의 자유가 주어진 영역"이라며 "구 종합부동산세법은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입법자가 구 종합부동산세법의 위임 범위 내에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영역에서 종합부동산세가 재산세의 과세 부분과 그 외의 부분 사이에 안분해 과세되도록 함으로써 주택 등의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했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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