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7.8억 상당 친인척 주식 1.7억에 사들여
"저가양수…차액 상당액 증여세 부과는 적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친인척이 보유한 상속주식을 제3자를 통해 시가보다 4배 이상 저가에 사들인 납세자가 과세당국의 증여세 부과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와 그의 형수 B씨가 잠실·구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
B씨는 2014년 11월 24~25일 배우자의 동생인 A씨가 대표로 있는 C회사 발행주식 2500주를 D씨 등 3명에게 총 1억7500만원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 그런데 D씨 등은 이듬해 2월 해당 주식을 A씨에게 같은 가격에 양도했다.
잠실세무서는 2018년 9~10월 A씨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A씨가 우회거래를 통해 B씨로부터 주식을 저가양수한 것으로 보고 2019년 7월 증여세 1억1375만원을 과세예고 통지했다. 세무당국은 증여일인 2014년 11월 23일 기준 주식평가액과 매매가액과의 차액을 근거로 증여세를 산정했다.
구로세무서도 2020년 잠실세무서가 통보한 과세자료에 근거해 B씨에게 증권거래세 495만원, 양도소득세 2435만원을 각 결정·고지했다.
그러자 A씨는 과세가 부당하다며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고 국세심사위원회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당초보다 455만원가량 줄어든 증여세 1억920만원을 결정·고지받았다.
A씨와 B씨는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과 감사원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각각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이들은 A씨가 개인사업체를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전임 대표인 형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했는데 2005년 형이 사망하면서 B씨가 상속 받았고 다시 주식을 회복한 것이라며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주식의 환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매매거래가 존재하지 않고 B씨가 주식 대금을 지급받은 사실도 없기 때문에 상증세법을 적용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 A씨가 원고 B씨로부터 해당 주식을 저가에 양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만일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었다면 수탁자였던 망인이 사망했을 당시 명의신탁관계를 종료하고 주식을 회수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오히려 B씨는 이 사건 주식을 상속재산에 포함해 상속세를 신고했고 C사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상 명의도 B씨로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D씨 등이 B씨에게 계약에 따른 대금을 모두 지급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의 귀속자는 B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 잠실세무서장이 이 사건 주식의 대가를 1억7500만원으로, 시가를 2014년 11월 25일 기준 평가액인 7억8693만원으로 본 것은 해당 조세법규가 규정하는 조사방법 등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처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과세당국의 대가 및 시가 산정 근거도 적법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원고들이 D씨 등과의 형식적인 거래를 하기는 했으나 실질은 A씨가 B씨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것이고 B씨가 그 대금을 모두 지급받은 날인 2014년 11월 25일 기준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 상당액이 증여됐다고 보고 이뤄진 증여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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