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교권 보장될 때 학생 학습권도 보장"
尹, 추석 인사 전해…"내수 활성화에 도움되길"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국무회의에 상정된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교권 보호를 위한 법률공포안을 공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0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앞으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고, 징계와 처벌이 금지된다"며 "이를 통해 교권을 보장하고 정당한 교권 행사를 법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국무회의에서 교권보호 4법을 공포했다. 사진은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사진=대통령실] 2023.08.29 photo@newspim.com |
윤 대통령은 "교사의 교권이 보장될 때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도 보장되는 것"이라며 "교육부와 관계부처는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교육 현장 정상화에 더욱 힘써주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곧 다가올 명절 추석에 대해서도 인사를 전했다.
윤 대통령은 "옛말에 '늘 한가위 같아라'라는 말이 있다"라며 "정부도 우리 국민을 늘 한가위처럼 넉넉하고 편안하게 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지난 8월 말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명절 물가 안정과 내수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만큼 6일 간의 연휴가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명절 전후로 많은 국민이 이동하는 만큼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교통 안전,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라며 "주위에 소외되고 힘든 나날을 보내는 분들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함께 하는 한가위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군 장병, 경찰 소방 공무원, 환경미화원 등 명절 연휴에도 수고하는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잘 챙겨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taehun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