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새마을금고와 자회사 임원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박차훈(66) 새마을금고 중앙회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병철)는 25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를 받는 박회장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박회장에게 직무 관련 금품을 제공한 상근이사 황모씨와 김모씨, 금품 수수에 연루된 비서실 관계자, 박회장에게 '황금 도장'을 건넸던 새마을금고 자회사 대표이사 등도 함께 재판에 출석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25일 오후 '억대 뒷돈 수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3.09.25 leemario@newspim.com |
박회장을 비롯한 새마을금고 관련자 측 변호인들은 일제히 기록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다며 다음 기일까지 시간을 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법리적 사안에 대해선 다툼의 여지가 있는 만큼 관계자 증인 심문을 포함해 상호 피고인들에 대한 심문 등도 진행돼야 할 것"이라며 재판부에 많게는 최소 15명이 넘는 증인심문을 요청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새마을금고 자회사의 대표이사 김모(63)씨 측 변호인은 박 회장에게 황금도장을 건넨 사실은 인정했지만 대가성이 없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전달 과정에서 대표이사 취임 시기와 관련해서 관련자 진술이나 증인신청 기록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회장은 2021년 3월부터 올해 4월까지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투자금을 유치한 자산운용사 대표에게 현금 1억원과 변호사비 5000만원을 받고,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상근이사 3명으로부터 '조직관리비' 명목으로 7800만원과 변호사비 2200만원을 받는 등 수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자회사 대표이사를 임명해주는 대가로 800만원에 달하는 황금도장 2개를 받은 혐의 역시 받는다.
검찰은 지난 3월 새마을금고중앙회와 지점 8곳을 압수수색하고 4월에도 두 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후 지난달 24일 박 회장을 포함해 새마을금고 금품 비리 사건과 관련된 임직원 총 42명을 기소하고 그중 11명을 구속기소했으며, 이들의 범죄 수익 150억여원을 환수조치했다.
박회장에 대한 다음 공판은 11월 1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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