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안성시 아양광신프로그레스아파트가 제4호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25일 시에 따르면 금연아파트는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 및 지역주민의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제도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안성시 아양광신프로그레스아파트 현판식[사진=안성시]2023.09.25 lsg0025@newspim.com |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세대주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공용공간에 해당하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이번에 지정된 광신프로그레스아파트는 총 545세대 중 318세대(58.3%)가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해당 아파트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 이후부터는 금연구역 내 흡연 시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과태료)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지은 건강증진과장은 "금연아파트 지정은 금연환경 조성에 대한 입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로 이루어진다"며 "이번 금연아파트 지정으로 간접흡연, 담배연기 없는 아파트를 만들어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안성시보건소는 금연아파트 정착을 위해 현판 및 금연구역 안내 스티커 부착, 입주민 대상 이동금연클리닉 등 금연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lsg00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