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 추천', '한국어 능력' 통해 단계적 체류자격 승급 시스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확보를 위한 법무부의 방안이 2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경제계와 산업현장의 의견을 대폭 반영하고, 국익과 사회통합, 지역 균형 발전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부 기준을 마련한 '숙련기능인력 3만5000명 혁신적 확대 방안'(K-point E74)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K-point E74 주요 내용. [제공=법무부] |
K-point E74의 기본 방향은 4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가 300점 만점 중 최소 200점을 충족하고,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체로부터 추천을 받으면 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전환을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법무부는 숙련기능인력 비자(E-7-4)를 받은 근로자가 이후에도 최소 2년 이상 해당 기업체에 계속 근무하도록 했으며, 불법체류자, 조세 체납자, 벌금 100만원 이상의 범죄 전력이 있는 자 등은 전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특히 임금 체불, 폭행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거나 외국인을 불법고용한 기업은 추천권을 박탈해 향후 5년간 추천을 못 하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 단순노무(E-9 등) 인력으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이 제도에 따라 능력 등이 검증되면 숙련기능인력 비자를 취득할 수 있게 되고, 그 후 5년 이상 체류한 뒤 소득 등 요건까지 갖추면 거주 자격(F-2) 또는 영주권(F-5)까지 단계적으로 취득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번 방안은 숙련기능인력 전환을 위한 비자 심사 시 국익에 기여할 외국인근로자라는 기업과 지자체 등 현장의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어 "인재 확보를 위한 세계 각국의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법무부는 앞으로도 외국인 과학·기술 인재, 숙련 기술 인력이 대한민국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 다양한 정책을 적시에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숙련기능인력 전환 신청은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등)을 방문할 필요 없이 이날부터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전자민원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21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전담 심사팀에서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