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가 반려동물 승차, 어린이 요금 할인 등 시민 불편과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시내버스 운송약관을 개정했다.
시는 '부산광역시 시내버스 운송약관'을 개정하고, 다음달 6일 자로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그간 국내외 여행객 증가, 늘어난 반려동물 인구, 일회용 용기(일명 테이크아웃 용기) 확산 등 시내버스 운송 여건은 크게 변화해 현행 운송약관도 변화한 여건에 맞게 개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가 시내버스 운송약관 개정해 부산시민들의 편의성을 도모했다. 사진은 부산시내버스 2022.09.06 |
개정 주요 내용은 ▲시내버스 운송 여건의 변화 반영 ▲다양한 민원 응대 기준의 제도화다.
먼저 버스차량 내 휴대가 가능한 물품 규격을 규정했다. 중량은 20㎏, 부피는 50㎝×40㎝×20㎝이다. 20㎏ 이하의 물건이 담긴 20인치 여행 가방, 40ℓ 시장바구니 카트 등은 시내버스 내에 반입이 된다.
반려동물은 시내버스 탑승 시 전용 이동장(상자, 가방 등)에 완전히 비노출 상태로 들어가 있어야 하며, 동물의 머리 등이 노출돼 있으면 승차가 거절될 수 있다.
일회용 용기 등에 담긴 음식물도 원칙적으로 반입이 금지된다. 다만 취식 목적이 아닌 단순 운반 목적의 포장된 음식물 또는 식재료, 수분 섭취를 위한 뚜껑이 닫힌 플라스틱 병 등에 담긴 음료 등은 반입이 된다.
5세 이하의 소아는 무임승차가 되지만, 아이들의 안전을 고려해서 승차를 일부 제한한다.
승무원이 요금 할인을 위해 신분 확인을 요구했을 때 이에 응해야 한다. 현행 운송약관에는 빠져있는 다인승 거래는 현재도 허용되고는 있지만, 이번 개정 약관에서 제도화한다.
다음달 6일부터 적용되는 요금 조정 내역도 포함돼 있다. 어린이는 교통카드 요금만 무료이며, 교통카드를 소지하지 않은 어린이는 현금 400원을 내야 하니 유의해야 한다.
5000원 이상의 고액권 사용 시 거스름돈은 계좌이체로 반환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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