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대전시는 추석명절을 맞아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구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농축산물 유통 실태 합동단속을 진행했다.
19~20일에는 자치구와 합동으로 축산물 유통·판매업소에 대해 축산물 기준 및 규격 위반, 불량 축산물 유통·판매, 원산지 거짓 표시 등의 위반행위를 점검해 2곳을 적발했다.
대전시는 추석명절을 맞아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구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농축산물 유통 실태 합동단속을 진행했다. [사진=대전시] 2023.09.22 nn0416@newspim.com |
위반사례를 보면 A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는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않은 식육, 양념육을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했고, B 식육판매업체는 냉동식육을 해동해 냉장으로 보관·판매하다 적발됐다.
21일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간담회를 열고 수사기법과 정보를 공유한 후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떡, 한과 등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합동 점검해 3곳을 적발했다.
위반사례를 보면 A 정육점에서는 축산물 이력번호가 불일치했고, B 떡집은 송편에 들어가는 녹두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으며, C 반찬가게는 외국산 나물 등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했다.
대전시는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업체 관계자에 대해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자치구에는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며 내달 말까지 축산물 기획수사를 지속할 예정이다.
양승찬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이번 합동단속은 추석명절을 맞아 불법 행위를 미리 근절하기 위해 실시했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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